성년후견인부동산매매금액

성년후견인부동산매매금액

작성일 2021.02.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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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부동산매매허가 신청을 법원에 하려고 합니다.빌라 매매 금액을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해도 허가가 나나요?아님 공시지가로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나현진법무사입니다.

저는 성년후견에 대한 전문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개시결정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종종 법원의 허가를 받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경우 보통 거래가액에 대한 소명을 합니다. 주변시세 2곳 이상에 대하여도요.

공시지가 이하로 신고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일 수 있고, 매매계약서(매각하는곳과 새로 구입하는 곳) 2곳의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입도 이루어 져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대상자 : ①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②국민과의...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도...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F-2 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