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및 청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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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서... 대피소 물건 매수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무주택 소유인데. 등기시 취득세가 4.4프로라고 하네요...
1) 이 물건을 등기를 치면, 주택으로 나오나요 ??? 아니면..
어떤 종류 물건으로 지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등기 이후 주택에 해당 하지 않는 다면... 무주택 이니,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잔금을 내년초에 치르기로 하였는데..
그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청약 당첨 된다면....
대피소 물건 등기 칠때.. 2주택자가 되게 되는데.. 그럼 취득세가 어떻게 변경 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주택 소유인데. 등기시 취득세가 4.4프로라고 하네요...
1) 이 물건을 등기를 치면, 주택으로 나오나요 ??? 아니면..
어떤 종류 물건으로 지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등기 이후 주택에 해당 하지 않는 다면... 무주택 이니,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잔금을 내년초에 치르기로 하였는데..
그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청약 당첨 된다면....
대피소 물건 등기 칠때.. 2주택자가 되게 되는데.. 그럼 취득세가 어떻게 변경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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