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을 포함한 1가구2주택자 매도시 양도세 적용

소형주택을 포함한 1가구2주택자 매도시 양도세 적용

작성일 2020.10.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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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 현황

1. 안양 동안구; 다세대 주택 37제곱미터 공시지가 약1억 / 2005년부터 보유

2. 서울 마포구; 단독주택 / 1995년 취득 보유 / 보유중 거주기간 약 1년 6개월


2번 서울 단독주택을 매도시, 1가국 1주택 적용을 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시점과 매도시점의 차익이 많아 양도세가 많이 부과 될 것같아 걱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매도전 2번주택에 전입하여 2년 거주 조건을 맞추어야(완성) 하는지?

2. 1번주택이 소형 주택으로 40제곱미터 이하이여서 양도세계산시 제외 할 수 있는 것인지? 인터넷 확인시 된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어서...... / 현재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2018년 시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3. 취득시점과 양도(예상)시점의 차익이 10억 이상 예상됩니다. 비과세라고 하면 전체를 비과세 되는 것인지? 아니면 9억까지 비과세 후 잔여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 받게 되는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세무상담 받으셔야겠지만

아는선에서만 답하자면,

1.2주택자 소형저가주택으로 인해 나머지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는게 아니고, 중과세만 되지 않아서 일반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것 입니다

공시가 1억이하가 내년되면 무너질것 같은데 중과세 피하기 어려울듯 하니 안양 집 먼저 매도하세요

3억이하 주택시 혜택은 비도시지역 소재일때라 해당안될듯요

2.9억초과 주택 비과세 는

9억까지 비과세 해주고,

초과금액은 일반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주는데 2년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율이 높아지는것임

3.안양거 팔고 올 해 서울거 팔면 9억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금액은 2년미거주라서30%만 해줌

2년거주였다면 80%해서 세금 거의 없지만..

안양거 팔고 내년이후에 서울 팔려면 안양팔고 2년뒤에 서울거 팔아야 9억까지 비과세 . 초과금액은 거주와 보유기간따져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정함

위가 일반적인것이고,

안양이 장기임대사업자로 18.9.13이전 한거면

중과세는 피하고,

거주주택 평생1회 비과세 혜택으로 접근해야함

안양 5년이상 임대해야함

부동산 전문 세무사 상담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할것임(9억까지 비과세. 초과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높이려면 거주 필요하기는 함)

참고해보세요

https://m.blog.naver.com/richon333/2221097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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