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가족간 부동산거래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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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없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직계가족간에 부동산거래는 시세에
30프로 또는 3억중 작은금액기준으로는 감액하여
매매를 해도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2가지를 동시 적용도 가능한가요 ?
즉 20년11월에 부모님께 5천을 드린다.
20년12월에 부모님이 제가드린 5천을 보태
시세 3억6천인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3억에 구입하신다 입니다. 물론 통장으로
거래할 예정입니다.
증여와 부동산 매매는 개별적용 사항
이라 상관없을거같다하는데 전문가
분들에 고견이 듣고싶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
해도 증여세가 없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직계가족간에 부동산거래는 시세에
30프로 또는 3억중 작은금액기준으로는 감액하여
매매를 해도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2가지를 동시 적용도 가능한가요 ?
즉 20년11월에 부모님께 5천을 드린다.
20년12월에 부모님이 제가드린 5천을 보태
시세 3억6천인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3억에 구입하신다 입니다. 물론 통장으로
거래할 예정입니다.
증여와 부동산 매매는 개별적용 사항
이라 상관없을거같다하는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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