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사등록된 주택외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

주임사등록된 주택외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

작성일 2020.08.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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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 모두 조정지역이고 취득한 아파트에서 모두 보유및 실거주 한다는 조건.

1:

2006년 서울 동아아파트 5억에 취득후 현재까지 약 14년간 보유및 거주중, 현재 11, 1가구 1주택

2:

2019.03.02 서울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1.8, 전용면적 6.5, 공급면적 9)

2022.01.08 오피스텔 잔금납부및 취득완료

2022.02.20 처음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신청(10년장기)하여 등록(구청 및 세무서)완료

3:

2024년도 경에 주임사 등록된 오피 임대중에 현재 거주중인 1번 동아아파트 매도후에 서울 갑아파트 취득및 전입신고하여 실거주

4:

2029년도 경에 주임사의무기간(10)중에 서울 갑아파트 매도후 서울 을아파트 취득및 전입신고하여 실거주

 

상담 내용 요약 맞는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A : 3번인 경우에  9억이하비과세와 9억초과 장기보유특별공제(80%) 적용가능하고, 서울 갑아파트 취득시 취득세율 1~3%

B : 4번인 경우에  9억이하비과세 적용여부,  서울 을아파트 취득시 취득세율 1~3%

C : 오피임대의무기간 끝나서 오피 매도후부터  을아파트 2년 거주해야만 비로서 9억이하 비과세, 3년이사 거주시 장특공 적용되는지 여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 네 맞습니다.

B>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하시더라도 양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C>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하신 날로부터 거주하시는 주택에서 2년이상 더 거주하시거나 2년이상 더 보유하신 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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