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 명의 변경 시 양도소득세(매매)와 증여세(증여) 중 절세효과가...

토지(전) 명의 변경 시 양도소득세(매매)와 증여세(증여) 중 절세효과가...

작성일 2009.08.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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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 다 걸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모부 명의의 땅을 제 명의로 바꾸려 합니다.(현재 저는 타 지역에 살고 있음)

 

1. 먼저, 매매는 타지역 거주자는 불가능하고, 증여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토지 소재지로 전입할 경우 6개월 후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증여는 타지역 거주자도 가능하다고 하구요.

    위의 3가지 내용이 맞는 얘기인가요?

   

2. 그리고, 양도소득세(매매)와 증여세(증여) 중 어떤 방법이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이모부가 장기 보유(20년 이상)에 농지로 등록되어 있어 공제가 많이 된다고 하구요~

    증여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액수에 따라 공제률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또한, 친인척의 경우 증여세 5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공시지가 평당 50만원(실거래가 100만원) 짜리 땅이 700평이 있다면,

    (1) 증여세

    공시지가 기준(3억5천만원) * 20%(증여세율) = 70,000,000원 - 5,000,000원(친인척 공제) = 65,000,000만원

    (2) 양도소득세(매매)   

    실거래가 기준(7억)일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부탁드려요!!!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20년)(?), 양도차익-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과세표준*세율(?)..등등

    아~ 복잡하네요..)

 

3. 명의 변경 후 땅을 다시 팔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매(양도소득세)로 거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 내고 명의 변경을 하는게 좋을까요?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지금 싯점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무척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이사가서 6개월 후에 매매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명의 변경 해야 할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그냥 이사가지 말고 증여세 내고 명의 변경 해야 할지?

 

정말 요즘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 회사 일손도 잘 안잡히네요.

좋은 조언 많이 많이 부탁 드립니다.

내공 팍팍 걸겠습니다.

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증여는 세법에서 정상이나 세무 당국서는 세금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여깁니다.

잘못 알고 계시며,우리나라 대기업 주식 자녀에가 불법 증여로 유죄에 벌금 1천억입니다.

2;부동산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신고이며,실거래가가 아닌 경우 취득세의 3배이상 벌금에

 등록세나 취득세 재추징하며,10년간 추적합니다.

3;증여 받은 부동산은 5년후 매도하여야 할 것이며,5년안에 매도시는 증여받기 전의 자경이냐 아니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냅니다.

 

증여세는 7억의 경우는 20%는 1억4천만원에 1천만원 공제로 1억3천만원에 증여세 자진신고로 10%공제는

1억1천7백만원의 증여세 입니다.

 

매도시는 자경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내지 않으나 자경이 아닌 경우는

양도차익에 6-35%입니다.

주민세 10%더해 6.6-38.5%로 상담자의 경우는 38.5%에서

장기보유 공제 30%받고

누진공제 1414만원 공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로 낼 세금의 10%공제입니다.

세무사,회계사 상담 받기 바랍니다.

 

본인 위주의 상담이 강해 답이 어설프다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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