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전세입자 있을 경우 주의사항

아파트 매매시 전세입자 있을 경우 주의사항

작성일 2020.02.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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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2억 5천에 아파트 매입하려 하는데 매물에 현재 전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1억 7천만원 이구요. 세입자가 나가는 동시에 잔금 치루고 소유권이전 하려 합니다.


질문1> 이 경우에 제가 세입자한테 전세금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도자에게 잔금으로 지불해야 되는건가요?


질문2> 제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 되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있어도 담보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 저는 대출 여부를 확인 할수 없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대출금을 안 갚았을 경우에 저한테도 피해가 오는지 궁금합니다.(매수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저한테 대출금 상환 하라고 내용증명이 온다던가 등등)


부동산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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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아닙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기존세입자는 기존 임대인과 계약을 한거고 보증금이 현재 기존임대인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임대인이 세입자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거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매매금을 기존임대인에게 지불하면 기존임대인이 그돈으로 하건 별도의 자금을 이용하건 하여 세임자에게

돌려주면 되는것 입니다.

2. 세입자가 있으면 당연히 불가합니다. 다만 잔금일날 퇴거하니 가능한것입니다.

3. 기존세입자의 전입이 계속 유지되는 조건으로 해당주택을 매입하시는게 아니라

퇴거를 시키지면서 하시는것이지요? 그런 경우 1번 답변과 동일하게 기존임대인이 그걸 처리해줘야합니다.

쉽게말해서 기존집주인, 질문자님, 세입자분 셋이서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진행되는거니 크게 문제될거는

없어보입니다. 서류를 다시한번 내용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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