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동의서 작성 시 매매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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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저와 어머님의 공동 명의로 되 있구요.
헌데 그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꽤 되었슴) 하여 동의서를 받으로 왔네요.
재개발 추진 사무실이라고 하며... 동네분과 함께 재개발 사무실 직원이라면서요.
인감 3통과 매매게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인감3통 제출을 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매매계약서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내용이 대략 사업인가후 계약금 지불 10% -> 무슨허가 후 중도금 지급-> 그후 잔금.
뭐 이런식으로 비용을 지불한는 걸로 나와 있네요.
시행이 될려면 몇년은 족히 걸린다 생각되고 그러면 그후 시세도 오를텐데 ...
나중에 시행이되면 토지 수용비를 더 달라 하면서 진행 차질이 우려되어 그런다 면서 지금 시세로 매매 계약작성을 하자고 하는데...이거 참.
지금 시세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요.글구 원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주민의 60% 동의를 받은 상태라 하고...동의를 안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분양권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글구 일반분양가에 10%정도 다운가격으로 분양받는다고...글구 매매계약 작성을 하여도
팔고 싶을땐 아무때나 팔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참고로 지역은 영등포역 대우아파트 앞 쪽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나중 문제가 될게 없는건지 혹 작성 후 빼도박도 못한 상황이 되는건 아닐지..
갑갑하군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저와 어머님의 공동 명의로 되 있구요.
헌데 그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꽤 되었슴) 하여 동의서를 받으로 왔네요.
재개발 추진 사무실이라고 하며... 동네분과 함께 재개발 사무실 직원이라면서요.
인감 3통과 매매게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인감3통 제출을 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매매계약서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내용이 대략 사업인가후 계약금 지불 10% -> 무슨허가 후 중도금 지급-> 그후 잔금.
뭐 이런식으로 비용을 지불한는 걸로 나와 있네요.
시행이 될려면 몇년은 족히 걸린다 생각되고 그러면 그후 시세도 오를텐데 ...
나중에 시행이되면 토지 수용비를 더 달라 하면서 진행 차질이 우려되어 그런다 면서 지금 시세로 매매 계약작성을 하자고 하는데...이거 참.
지금 시세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요.글구 원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주민의 60% 동의를 받은 상태라 하고...동의를 안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분양권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글구 일반분양가에 10%정도 다운가격으로 분양받는다고...글구 매매계약 작성을 하여도
팔고 싶을땐 아무때나 팔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참고로 지역은 영등포역 대우아파트 앞 쪽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나중 문제가 될게 없는건지 혹 작성 후 빼도박도 못한 상황이 되는건 아닐지..
갑갑하군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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