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1+1 입주권을 아버님께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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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20년이상 살고계신곳의 재개발1+1(84, 59) 입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철거 진행중으로 아직 일반 분양 하지 않은상태이구요.
(감평가 약 4.5억)
이주비대출을 받아 타지역 부동산 매매(입주권 제외 1주택자)하셔서 이사하셨고...
여기서 질문
입주권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십니다.
(A자녀 1주택자, B자녀 무주택자)
1. 두자녀에게 증여시 분양완료 후 등기시 A자녀84, B자녀59 로 각각 등기가 가능한지~?
2. 불가능 하다면 두자녀가 두개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해야할텐데... 등기하자마자 다음날 명의변경(증여or매매)하면 1가구 3주택자 등의 세금문제가 없는건지?
이외 경우의 수가 있는데 글로표현하기가 힘들어 우선여기까지 질문입니다. ㅠㅠ
재개1+1 힘드네용...
현재 철거 진행중으로 아직 일반 분양 하지 않은상태이구요.
(감평가 약 4.5억)
이주비대출을 받아 타지역 부동산 매매(입주권 제외 1주택자)하셔서 이사하셨고...
여기서 질문
입주권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십니다.
(A자녀 1주택자, B자녀 무주택자)
1. 두자녀에게 증여시 분양완료 후 등기시 A자녀84, B자녀59 로 각각 등기가 가능한지~?
2. 불가능 하다면 두자녀가 두개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해야할텐데... 등기하자마자 다음날 명의변경(증여or매매)하면 1가구 3주택자 등의 세금문제가 없는건지?
이외 경우의 수가 있는데 글로표현하기가 힘들어 우선여기까지 질문입니다. ㅠㅠ
재개1+1 힘드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