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1+1 입주권을 아버님께서 가지

재개발1+1 입주권을 아버님께서 가지

작성일 2019.04.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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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20년이상 살고계신곳의 재개발1+1(84, 59) 입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철거 진행중으로 아직 일반 분양 하지 않은상태이구요.
(감평가 약 4.5억)
이주비대출을 받아 타지역 부동산 매매(입주권 제외 1주택자)하셔서 이사하셨고...

여기서 질문

입주권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십니다.
(A자녀 1주택자, B자녀 무주택자)

1. 두자녀에게 증여시 분양완료 후 등기시 A자녀84, B자녀59 로 각각 등기가 가능한지~?
2. 불가능 하다면 두자녀가 두개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해야할텐데... 등기하자마자 다음날 명의변경(증여or매매)하면 1가구 3주택자 등의 세금문제가 없는건지?

이외 경우의 수가 있는데 글로표현하기가 힘들어 우선여기까지 질문입니다. ㅠㅠ
재개1+1 힘드네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준공전 증여는 윗분의 말이 맞습니다.
1.
준공 후에는 이전고시 후 아버님 명의로 1차 취득하시면 2채중 큰 1채(84)만 매매나 증여가 가능하니
이때 A자녀에게 증여해 주면 됩니다.
작은 1채(59)는 3년 의무 보유기간을 경과해야 매매나 증여가 가능하니, 3년 후 B자녀에게 증여 할 수 있겠습니다.
2.
준공 후에는 작은 1채에 대한.3년 의무보유기간 때문에 3년이.지나기 전에는 작은 한채를 매매나 증ㅇ여할 수 없습니다.
(윗분 글 처럼 ) 준공전에 2입주권 상태에서 공동증여는 가능하나 증여받으시는 자제분 각각 보유주택수가 증가하므로세금 부분을 확인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1+1입주권은 하나의 조합원으로서 각각 증여나 매매가 불가하고 공유지분으로 분류됩니다.

2. 재개발 1+1은 관리처분인가로 2주택으로 분류되기에 증여시 기존1주택자는 3주택, 무주택자는 2주택으로 간주되어 향후 이주비, 중도금대출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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