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자로 새아파트 분양받아 입

현재 무주택자로 새아파트 분양받아 입

작성일 2019.03.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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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주택자로 새아파트 분양받아 입주예정인데요.. 제앞으로 등기한이후에 제가 실거주안하고 바로 매매시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니요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했을때 인데
등기후 바로 매매 하신다면 차익이 없는 관계로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양도세가 없는데 2021년 이후로 입법예고된 자료를 보시면 1주택자도 2년거주 기간이 있어야 양도세가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문의주실 내용이나 소액으로 투자 준비하시고 계신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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