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매수시, 조합원 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매수시, 조합원 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8.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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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에 1주택(전용면적 84제곱미터)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재건축구역의 아파트(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함)를 추가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재건축아파트는,
2011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지지부진하다가,
2018년 1월 초에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2018년 2월 쯤에 매매계약할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2)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아파트를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되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인가요?

(3) 재건축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즉,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에, 기존 보유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2011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지지부진하다가,2018년
1월 초에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2018년 2월 쯤에 매매계약할 예정 입니다
(1)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조합원자격이 안 됩니다

(2)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아파트를 매
수하면 2주택자가 되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취
득할 수 없는 것인가요?

투기과열지역 내에서는2주택자의 경우 조합원자격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3) 재건축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즉,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
에, 기존 보유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다 하더라도 질문자에게 매도할 재건
축대상 아파트의 소유주가 10년이상 장기보유 5년이상
실거주한 아파트가 아니라면 질문자는 조합원자격이 승
계되지 않습니다

투기 과열지역에서의 조합원 승계대상 아파트는 매도인
이 10년이상 장기보유하고 실거주를 5년이상 했어야 매
수인에게 조합원자격을 승계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가 조합원자격을 승계 받으려면.....
매도인이 10년이상 가지고있으면서 5년이상 실제거주한
아파트를 매수 하여야만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을수 있습
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확정 부탁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자격 실거주 요건

투기과열지구아파트를 증여로 받은 것이 있는데 아직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지만 설립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법령을 확인해 봐도 정확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