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률! 제 명의로 된 땅에 건물을 철거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토지법률! 제 명의로 된 땅에 건물을 철거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작성일 2005.04.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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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이 좀 복잡할수있을것 같은데..잘 읽으시고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이전때부터 (정확히모르겠음)  200평의대지에 슬래이트집 (약20평정도) 의 건물이

있었읍니다..         4 년전부터 상속을받아서 지금은 제 명의로 되어있읍니다..! 

땅은 제명의인데..건물은 타인의 소유입니다...오래전부터 도지로 일년에 십만원 정도

받아왔읍니다.... 

  그런데  건물을 땅주인에게 한마디 말없이 매매를 여러차례 하면서 일이 생겼읍니다..!      그문제의 건물 근처에 저희밭을 쓰고 있는 동네 이장에게 통해서

그건물의 도지를 건네 받았는데 우리에겐 집이 매매가 되는지 어떤지 알리지도 않고

계속 도지만 받아다 주고 집은 동네이장이 중개해서 팔고사고가 이루어졌나 봅니다..!

 

이 과정에서 집값이 계속 인상 되었고 확실하진 않지만 이장도 좀 이득을 취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던중 어느날인가 부터 도지가 오지 않는것입니다...그래서 (7년전이죠)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때 같이 가보니 (갑)이란 할머니가 내가 돈주고 산집이고 땅주인과 도지 얘기는 들은바 없다라는겁니다..그래서 법적조치를 하겠다니깐..동네이장과

어찌어찌해서 도지를 가져다 주었읍니다...그러더니..그(갑)이 골치아프고 하니깐 또 (을)

에게 집을 팔았나봅니다...

 

물론 저희는 그내용도 몰랐구요...                      

아버님이4년전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또 2년여동안 도지가 안온다는겁니다...... 확인해보니 사람이 안살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젠 다른용도로 쓸려고 촌집이라 얼마 하지도 않고 철거할려고

마음먹고 있었읍니다...(그 집 시세는 예전에 누가 흙담으로 지어놓은것이 몇번의 거래로

약  삼, 사백만원정도에 거래 했다는 말이 들리더군요 , 불법  개, 보수도 하고해서....)

그런데 또 누가 새로 이사를 온다기에 얘기를 듣고보니

 

 (을)이란 사람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읍니다  그간 (을)이 이사와서 한달여 살다가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 지병으로  치료중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간 도지를 이장과 얘기해서 줄테니 집을매매하게 해달라고..!!   이과정이    이장이중개를 해왔고 자기도 매매과정에서 먹은게 있으니 그간 비워둬서 땅주인이 이렇게 나오니깐 그냥 밀린도지 주고 (병)에게 전과 같은 식으로 팔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됐나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밀린도지도 필요 없고 그간 주인 바뀌면서 촌 에서 그냥 알면서 넘어가고 했는데..이젠 다른 용도로 쓸거고 땅 주인에게 허락없이 개,보수등 매매까지 인정할수도 없고 또 알수없는 사람에게까지 넘어가 전혀 도지도 없는 상황에  2년여나 흘러서 당신 재산권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니깐...그제서야 (을) 의 아들과 이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읍니다,,,(을) 의 아들은 벌써 돈받고(병) 에게 이장의 중개로 집을매매 한거 같은데....어찌 해야 철거 시킬수 있을까요...이장은 자긴 도지 받아다 건네 준거 뿐이라는데,,,???

 

단  ,,, 제가 좋게 내가 (을) 의 아들 에게 해줄수 있는건... 2년여 시간을 줄테니 사글세를

받던가 해서 챙기고 그 이후엔 비워라 이정도 인데...아무런 대꾸가 없읍니다...아직

(을) (병) 모두 점유한기간은 한푼의 도지도 받지 않았구요! 이장은 내게 자기는 잘 모른다 이런식 인데 (을) 의 입장에서 저에게 설명하는 입장이구요..그들간에...어떤작당으로 변수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복잡하고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은 골치아프신것 같은데 해결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우선 그 건물을 산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에게서 산는지, 누구의 소개로 산는지, 등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지금 살고있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할 겁니다.

만약에 회신이 없을 때는 또 다시 내용증명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이사를 가라고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를 주셔야 합니다.

될수 있는 한 그지역 이장이 소개를 했다는 내용과 소개비를 얼마 줬는지를 회신 받아야 처리가 간단합니다.

일단 그동내 이장이 소개를 해서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회신을 받아낸다면 이장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장이 정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한 행동은 불법적인 소개행위를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셔야 할 것 같으내요.

만약에 이장이 정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라면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사용 승락서를 거래할 때마다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토지를 불법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철거하고 나가라고 할 수 밖에 없읍니다.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도 막무간으로 버티기를 할 겁니다.

최소한 내용증명을 3회이상(2주간격으로) 보내시고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 법적인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할때는 지금까지 상대편에게 보낸 내용증명 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가장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건물만 있을 경우 그 건물의 수리는 땅 주인의 동의가 없을경우 불가능합니다.

제 명의로 된 땅에 건물을 철거 하려는데...

... 제 명의로 되어있읍니다..! 땅은 제명의인데..건물은... 않고 철거할려고 마음먹고 있었읍니다...(그 집 시세는... 이젠 다른 용도로 쓸거고 주인에게 허락없이 개,보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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