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거래, 매수인이 잔금일 연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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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매수인이 전세를 놓겠다고해서 전세집보러오는 것도 허락을 하였고
최대한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전세계약이 이뤄지지않아서 매수인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지키지않을것이며 언제가될지는 모르지만 전세에 맞춰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말한 내용의 특약사항은 없고 매수인은 (근거도없는) 구두합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중개업소에서도 매수인의 입장만 강조합니다. 이점이 더욱 서운하더라구요)
안타깝게도 날짜를 미뤄줄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상의 잔금일에 맞춰 이사갈집과 계약이 이뤄졌고 은행대출도 그날짜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있거든요.
1.만약 잔금일에 정상적으로 잔금을 주지 않으면 저희도 여러피해가 발생을하는데요
그에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2.어떤 절차를 어디에가서 해야하는지요?
3.손해배상금은 어느정도 청구할수있는지요?
****저는 만약에 일에 대비해서 알아두려고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날짜를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직접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매수인이 전세를 놓겠다고해서 전세집보러오는 것도 허락을 하였고
최대한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전세계약이 이뤄지지않아서 매수인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지키지않을것이며 언제가될지는 모르지만 전세에 맞춰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말한 내용의 특약사항은 없고 매수인은 (근거도없는) 구두합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중개업소에서도 매수인의 입장만 강조합니다. 이점이 더욱 서운하더라구요)
안타깝게도 날짜를 미뤄줄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상의 잔금일에 맞춰 이사갈집과 계약이 이뤄졌고 은행대출도 그날짜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있거든요.
1.만약 잔금일에 정상적으로 잔금을 주지 않으면 저희도 여러피해가 발생을하는데요
그에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2.어떤 절차를 어디에가서 해야하는지요?
3.손해배상금은 어느정도 청구할수있는지요?
****저는 만약에 일에 대비해서 알아두려고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날짜를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