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거래, 매수인이 잔금일 연기를 요구합니다.

아파트매매거래, 매수인이 잔금일 연기를 요구합니다.

작성일 2007.05.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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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매수인이 전세를 놓겠다고해서  전세집보러오는 것도 허락을 하였고

최대한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전세계약이 이뤄지지않아서  매수인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지키지않을것이며 언제가될지는 모르지만 전세에 맞춰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말한 내용의 특약사항은 없고 매수인은 (근거도없는) 구두합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중개업소에서도 매수인의 입장만 강조합니다. 이점이 더욱 서운하더라구요)

 

안타깝게도 날짜를 미뤄줄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상의 잔금일에 맞춰 이사갈집과 계약이 이뤄졌고 은행대출도 그날짜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있거든요.

 

1.만약 잔금일에 정상적으로 잔금을 주지 않으면 저희도 여러피해가 발생을하는데요

그에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2.어떤 절차를 어디에가서 해야하는지요?

3.손해배상금은 어느정도 청구할수있는지요?

 

****저는 만약에 일에 대비해서 알아두려고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날짜를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겠으나 현재는 무엇라 말할 수가 없으며 만약에 잔금일에 잔금을 주지 않은다면 그 때가서 대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매계약시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가 있으며,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매도자와 매수인이 쌍방 합의가 없다면 일방만으로는 계약을 해제 할 수가 없으며 재판으로 밖에 해결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합니다.

질문 1     만약 잔금일에 정상적으로 잔금을 주지 않으면 저희가 여러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 ;   이런 경우 미리 중개업소에 가셔서 잔금일에 잔금을 주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피해 상항을 말씀하시면서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받았다면 계약위반으로 계약 해지는 할 수없으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은 가능 합니다.

질문 2  어떤 절차를 어디에가서 해야하는지요?

 답;   그래도 잔금일에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우선은 내용증명을[ 잔금을 받지 못하여

          잔금과 피해 배상금을 자세히] 매수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도 반응이 없다면 계약서와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소송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소송한다면 반드시 승소 한다고 봅니다.

질문 3  손해 배상금은 어느정도 청구 할 수있는지요?

답 ;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손해배상금을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대략

           잔금에 대한 이자와 만약에 귀하께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에 그로

           인하여 시간과 정신적피해의  약간 금액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시고, 서로 좋게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서상에 잔금대금 납부일이 있을 거 잖습니까? 그 기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은 포기가 되는 것이고, 즉 님이 가지는 것이 되고,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님이 그 기일에 맞쳐 여타 대출을 한다는 사실, 또는, 그 집을 팔아 그 돈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간다는 사실 등등을 매수인이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잔금 납부일 까지는 기다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불안하기 때문에 각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즉 잔금기일을 맞추어 주지 못하게 되면, 대출 기타, 이사 날짜등을 맞출 수가 없으니, 꼭 잔금기일을 지킨다. 이를 어길시는 계약금 포기는 물론이거니와 중도금 또한 포기하고 기타 매도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하겠다는 매수인의 각서를 하나 받아놓으세요. 매수인 지장이나 인감도장 찍으시고, 인감증명까지도 받아 놓으세요. 본인이 직접하시기 껄끄러우시다면, 부동산에 통보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만일, 매수인이 잔금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사항이 확실하다면, 잔금기일 전에도 님이 계약을 해제해도 됩니다. 매수인의 잘못으로 말이죠.  

 

이러할 경우에는 다른사람에게 매매를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 매수인이 잔금기일을 확실히 못 맞출거라는 사실이 확실하면, 계약해제를 하고, 다른 사람과 매매하세요.

 

확실하지 않고, 애매한 사항이라면, 이중매매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중매매를 했을 시에는 성사되지 못하는 다른 한쪽과의 매매에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해득실을 판단해서, 이중매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요약하면,

(1) 계약해제라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하고, 잔금기일을 정확히 못 맞출거라는 것이 확실하면, 지금도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잔금기일까지 기다렸다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계약금은 님이 가지는 것입니다.

 

(2) 여타 불안하다면, 각서를 받아 , 손해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때에는 잔금기일까지 기다렸다가,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을 챙기고, +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 소송을 걸게 된다면, 가까운  "법무사무소" 나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서 상담을 더 하세요.

 

(3) 잔금기일을 못 맞추는 것이 확실하면, 지금 즉시 계약해제를 통보하시고, 그 잘못은 매수인에 있음을 명확히 하시고, 계약금 챙기시고, 다른 사람에게 파세요.

 

(4) 정 불안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또 파시고 ( 이중매매 ), 한쪽이 성사되면 그 매매대로 하시고, 성사되지 못한 다른 한 곳에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 그걸로써,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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