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도 매입 및 리모델링 가능여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여 주거용도로 리모델링 하여 사용해 볼까 고려중입니다.
현재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라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을 할려면 내벽이나 바닥난방 등 공사가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을 할려면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할 듯 한데요,
사전? 사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제약사항은 없나요?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여 주거용도로 리모델링 하여 사용해 볼까 고려중입니다.
현재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라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을 할려면 내벽이나 바닥난방 등 공사가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을 할려면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할 듯 한데요,
사전? 사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제약사항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