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도 매입 및 리모델링 가능여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도 매입 및 리모델링 가능여부

작성일 2015.04.2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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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여 주거용도로 리모델링 하여 사용해 볼까 고려중입니다.

 

현재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라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을 할려면 내벽이나 바닥난방 등 공사가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을 할려면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할 듯 한데요,

사전? 사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제약사항은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종 근린생활 시설을 주거용도로 변경하시고 사용하시려면 먼저 주거용 으로 용도변경을 한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것이 안전 합니다.

 

만약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하시게 되면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해당 시, 군, 구청 건축과에 가시면 용도변경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가 직접 가셔서 용도변경 신청 하시면서 그에 따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7일정도 처리기한이 지나고 용도변경이 완료 되면 건축물 대장에 주거용이라고 용도변경이 된것을

 

확인하신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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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한후 용도변경을 하셔야합니다  설계.시공. 용도변경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궁굼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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