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착오에 의한 계약해지 관련

토지매매 착오에 의한 계약해지 관련

작성일 2014.05.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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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습니다.

2013년 8월경 전북 정읍에 있는 논(답) 645 평을 부동산을 통해 평당 4만원에 내 놓았고 부동산중개로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1. 매도인인 제가 부동산과 지적도와 주소를 네비게이션으로 찍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려 받은 땅이라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착각하여 다른 땅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은 매수인에게 그 땅을 보여 주었고 계약을 했습니다.

 

2. 땅이 다르다는 것을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이 모른상황이었는 데 2014년 4월말에 매수인이 농사를 지을려고 하니 계약한 땅이 다른 것을 알게 된 상태입니다.

 

3. 매수인측은 부동산에 웃돈과 위악금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고발하겠다고 한다네요

   부동산측에서 웃돈과 위약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구요 그걸 계속 저한테 얘기하면서 자기는 잘 못 없고 매도자가 잘 못 알려 줬으니 다 잘 못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매수인이나 부동산측에서 진행할 것 같진 않고 제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처리되고 계약이 원상복귀 된다고 해도 매수인이 또는 부동산측에서 저에세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인데 매수인 매도인 부동산의   책임 비중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출도 안되고 현금을 마련할 형편도 아니여서 걱정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법적인 문제 없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매계약 해지 청구 즉 착오에 의한 해지의 청구를 매도인이 하는 것은 착오의 손해가 아니어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부담도 있습니다.

 

차라리 님은 착오로 계약해지 의사가 있다면 소송으로 청구하라하고 그러면 대응하겠다는 식의 내용증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부동산은 중개사고이니 책임이 자유롭지는 않아 보이고 일정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있습니다.

 

헌데 착오의 입증은 매수자가 해야 하는데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표시가 계약서에 없어 어려워 보이고

다만 님은 대충 여기쯤으로 안다고 하였을 뿐이라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해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지가 인용된다해도 손해배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도도 있고 매수자도 착오 중개업자도 착오 매도인도 착오라면 악의도 아니고 모두가 과실이고 손해본 금액도 해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손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비 정도의 손해만 가능합니다.

 

굳이 과실비율 찾는 다면  개인적으로는 매도인이 많아도 50% 넘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고 진행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의 소유토지가 아닌, 토지를 매매한 것이 되는 것으로,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은, 무효나 취소를 할 수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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