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땅 매매시 훗날 형제들이 유류분청구 할 수 있나요.?

증여받은 땅 매매시 훗날 형제들이 유류분청구 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13.12.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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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주신 땅을 매매하면 매매한 이익은 제가 갖는건가요.?
증여해주신 땅을 매매 하려면 어머니나 형제들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유류분 청구란 것이 있던데, 증여해주신 어머니가 사망시
형제들이 저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미 땅을 매매해 돈을 다 사용하였다면 유류분 청구시 어찌하나요.?
현금으로 돌려주나요.?


#증여받은 땅 세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머니가 주신 땅을 매매하면 매매한 이익은 제가 갖는건가요.? 
어머니께서 주신 땅은 질문자의 소유이기 떄문에 매매한 이익은 질문자 소유입니다.


증여해주신 땅을 매매 하려면 어머니나 형제들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증여해주신 땅을 매매한다면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유류분 청구란 것이 있던데, 증여해주신 어머니가 사망시 
형제들이 저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유류분 청구란 어머니께서 제3자 혹은 한명의 자녀,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을때 나머지가족들의 생사를 위하여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질문자님같은경우 어머니께서 사망 전 증여해주셨다면 그것은 상속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소유 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유언(질문자님께 모두 상속)을 하셨다면 나머지 자녀분들께서 유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땅을 매매해 돈을 다 사용하였다면 유류분 청구시 어찌하나요.? 
돌려주셔야합니다.

현금으로 돌려주나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훗날 형제들이 유류분청구 할 수 있나요.?

... 유류분 청구란 것이 있던데, 증여해주신 어머니가 사망시 형제들이 저에게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이미 땅을 매매해 돈을 다 사용하였다면 유류분 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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