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영업등록증을 매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거래를...

식품제조 영업등록증을 매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거래를...

작성일 2013.03.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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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제조허가증에 대한 매매사항은 없습니다.

식품제조허가증이라는 것이 아래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품제조를 하기 위한 장소 및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경우라서 식품제조허가증에 대한 매매사항이 아닌, 식품제조업체를 매매를 한다면 가능한 경우입니다.

즉, 식품제조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허가이다보니, 단순 허가증 매입이 아닌 식품제조를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매매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허가증에 회사명 내부자료 등에 보면 대표자 또는 관리자 위생교육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 승계를 하는 경우로 관리자 변경등의 절차가 이뤄지면 허가증을 득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아래와 같은 장소만 확보되면, 식품제조허가증을 취득을 할 수 있기에 굳이 회사 매입을 통하지 않은 순수 창업으로서 식품제조허가증을 득할 수 있는 사항도 같이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업시설기준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는 완전히 구획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거리를 두어야 함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수 있어야 함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

-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 을 두어야 함.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을 말하며 각각의 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

- 충분한 환기시설을 설치 , 작업장의 밝기는 75룩스 이상

-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하며, 내벽 및 천장은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 작업장의 내벽은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장지용페인트로 도색

- 급수시설은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수의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위치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 냉장·냉동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 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

- 위생적인 원료창고, 제품창고, 구분 설치

 

허가절차

일단 각 시․군․구청 위생업무 담당부서에서 접수 ->

해당 직원이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 후 현장평가 - >

허가 당/락 결정 - > 사업자등록증 신고 (식품제조업허가증 첨부)

그 후 준비서류 및 각종 교육 등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390

- 교육필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신고하고자 하는 업종별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업종별 지정된 교육기관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확인해주시면됩니다.

- 음용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지하수사용시 보건환경연구원 - 공무원채수)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에 한함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별지 제43호서식] ,및 제조방법설명서

※ 소재지의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특별한 제출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강진단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사용목적을 말씀하신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업자(대표자) 인적사항

※ 호적등본 또는 대표자 및 호주 성명•주민등록번호, 본적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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