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작성일 2012.07.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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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초보라 궁금한것도 많네요

좀 생소한 단어라 ....

2종 근린생활시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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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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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28가지)

종류 (121가지)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

2.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3.

1

근린

생활

시설

. 수퍼마켓등 1000 미만

. 휴게음식점등 300 미만

. 이용원미용원등

. 의원치과의원등

. 탁구장등 500 미만

. 동사무소등 1000 미만

. 마을회관등

. 변전소양수장등

. 지역아동센터

4.

2

근린

생활

시설

. 일반음식점기원

. 휴게음식점등 (1종근생 제외)

. 서점 (1종근생 제외)

. 테니스장등 500 미만

. 종교집회장공연장등 300 미만

. 금융업소등 500 미만

. 제조업소등 500 미만

. 게임제공업소등 150 미만

. 사진관등, 학원(500 미만, 자동차학원무도학원 제외)

. 단란주점 150 미만

. 의약품도매점등 1000 미만

.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5.

문화집회

시설

. 공연장 (2종근생 제외)

. 집회장 (2종근생 제외)

. 관람장 (1000 이상)

. 전시장

. 식물원

6.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2종근생 제외)

. 종교집회장 내 납골당 (2종근생 제외)

7.

판매시설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1000 또는 150 이상)

8.

운수

시설

. 터미널

. 철도역사

. 공항시설

. 항만시설여객시설

.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 병원

. 격리병원

. 장례식장

10.

교육연구

시설

. 학교

.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제외)

. 연구소

.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1종근생 제외)

. 노인복지시설

. 기타 사회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 자연권수련시설

13.

운동시설

. 탁구장등 (12종근생 제외)

. 체육관 (1000 미만)

. 운동장 (1000 미만)

14.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1종근생 제외)

. 일반업무시설 (2종근생 제외)

15.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기타 유사한 시설

16.

위락시설

. 단란주점 (2종근생 제외)

. 주점영업

. 유원시설업 (2종근생 제외)

. 투전기카지노업소

. 무도장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18.

창고시설

. 창고

. 하역장

19.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 주유소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위험물제조소

. 위험물저장소

. 위험물취급소

. 액화가스취급소

. 액화가스판매소

. 유독물보관저장시설

.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 기타 유사한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학원정비학원

. (관련법) 차고주기장

21.

동물

식물

관련시설

.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 도계장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온실

. 기타 유사한 시설

22.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 분뇨폐기물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및

군사시설

. 교도소

. 감화원

. 군사시설

24.

방송통신

시설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 (1종근생 제외)

26.

묘지시설

. 화장장

. 납골당 (종교시설 내, 제외)

.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

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2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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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테니스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서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④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시설에 한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⑦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⑧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제공은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⑨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⑫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⑬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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