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장위) 재개발촉진지역빌라매매에 관해...

(길음/장위) 재개발촉진지역빌라매매에 관해...

작성일 2011.05.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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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주위에 딱히 물어볼 사람도 없는편이라 여기에 이렇게 궁금한거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재태크적인 목적으로 돈은 얼마 없지만 대출 조금 끼고 해서 집을 사고 싶은데요.

은행에 박아두자니 금리는 티도 안나고... 주식관련 공부도 조금 해봤지만 이건 나랑 안맞는거같아서 과감하게 손절하고  집쪽으로 눈길을 돌렸는데요. 주택매매등은 경험이 없어서요.

 

일단 제 이동선과 관심지역은 서울 =  길음재개발촉진지구(이마트 현대백화점뒤편)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종암동 / 구로구 궁동 / 온수역부근   이렇게 되거든요.

 

그중 길음재개발촉진지구 or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나온 매물을 사면 나중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수 있다던데  지금 사둬두 분양권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대지지분 4평짜리  방하나짜리 빌라가  1억2천이던데  24평 분양권이 나오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재개발로  이주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난 후 아파트가 지어지면  추가지급액 없이

집주인은 24평 아파트에 그냥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선 추가돈이 필요하게 되는 건가요?

추가돈이 필요없다면 그냥 주거용+재태크적인 목적으로 사도 괜찮을거같은데 나중에 입주할때 추가금액이 필요한거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어느정도 마출수 있는 정도인지를 고려해봐야 해서리...

 

 

제가 가장 궁금한게 이겁니다. 24평짜리 분양권이 나오는 매물이면 나중에 재개발 완료시 입주할때 따로 돈이 더 드느냐 아니면 집주인에 대한 보상으로 24평 분양권이 나왔으므로 그냥 들어가서 사는것인가....

아니면 24평보다 더 큰 평수를 원할때만 추가금액이 들어가는것인지...

 

 

아직 어린 사회 초년생에게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24평형 아파트 분양권이 나온다고 해도 추가분담금을 지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

 

분양권은 분양대상 조합원(소유자)에게 거주지의 상실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거주지를 우선 지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기존 건물은 새로 짓는 아파트 보다 가격이 낮고 훨씬 작은 평형을 소유하게 될 예정

 

이므로 신축 아파트와 당연 가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4평의 빌라가 현 1.2억 한다는 것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에 의해 이미 가격이 어느정도 높게 형성되

 

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사업시행인가 후 실시)은 1.2억 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신축될 24평 예상 조합원 분양가격(일반 분양가격보다 약간 낮음)과 감정평가 금액의 차액만큼

 

부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보통 비례율(개발시 이익에 따른 배당금)이라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비례율(x%)을

 

곱한 가격이 최종 권리가액(감정평가 금액 * 비례율)이 되는데 서울 지역은 보통 100%선에서 맞줘지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24평보다 큰 평수를 원하실때는 보다 큰 금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나머지 차액이

 

추가될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에게 분양할 물량과 새로 건설되는 물량의 수에 따라 지분의 가격차이(지분의

 

크기가 아님)에 따라 큰 평수의 분양 신청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본인의 의지만으로 무조건 큰 평형을 신청

 

할수는 없습니다.(토지,건물의 감정평가 가격이 중요함. 건축물의 재질, 건축연수, 토지의 공시지가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알아둬야 할 사항

 

빌라는 보통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8가구가 산다고 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거의 희박하며, 법률 내용을 찾기가 힘

 

들어서 넘어갑니다. 대충 기억나는 바로는 몇년도 이전 건축, 아니면 몇년도 이전 조합의 xx인가 신청 일

 

것입니다.)를 제외한 경우 분양권은 1개만 나옵니다.

 

다세대 주택은 지분이 쪼개진(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또는 1개의 건축물을 여러

 

세대로 나눈경우)에는 역시 법률에서 정한(2003년 12월 31일 이전? 이부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날짜 이전에 등기가 완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양권이 1개만 주어집니다.

 

또한 조합원의 전매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은 얻을 수 있으나, 분양 신청

 

자격은 얻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자격과 분양신청 자격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참고하시고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ps. 한 2년정도 쉬었더니, 확실한 답변을 못해드리네요. 답변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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