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못받아서 고소? 신고? 하는방법 문의드려요

빌려준돈 못받아서 고소? 신고? 하는방법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3.11.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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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여 걸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덕
500정도 됩니다.
아는거라곤 핸드폰번호와 주민번호 알고있어요
일하는곳을 자꾸 옮겨다녀서 어디서 뭘 하며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ㅠ 갚을능력이 안되는거 같기는한데
너무 괴씸해서요..
월급 차압같은거 할 수 있나요? 갚으려는 의지는 하나도 안보여요..속이 터질거같아요..제 형편도 어려워 진짜 너무 큰돈인데.. 조금씩 빌려줬던것이 이렇게 되버렸네요ㅠ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해요
카톡에 돈 갚아라..갚는다란 내용있구요
계좌이체 자료는 다 있습니다..차용증 같은건 없구요ㅠ

장애를 얻어 회사에서 합의금도 나오면 갚는다고 한것도 벌써1년이에요
그 합의금 받으려면 또 서류를 떼서 보내야 한다던데 그것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하는 것인데, 현재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소송진행에 문제가 없으며 소송 시 계좌이체내역은 증거가 되므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도 큰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자, 카톡내역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계셔야 빠른 진행이 가능한데, 만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주민번호와 현 주소) 모른다 하여도 이는 소송을 통하여 모두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점 또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만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어 빌려준 돈에 대한 정상적인 회수진행이 불가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제기는 불가피한 것임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주민번호 확보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 후 승소판결을 득하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돈의 회수 진행을 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상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야만 합니다.

통상 판결을 득한 후 빌려준 돈에 대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및 적금, 가입 보험금,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유체동산, 급여, 사업자매출 등이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대방의 재산파악을 의뢰하여 소송 전 가압류를 시행하여 채권을 보전하거나 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이 조사되므로 신용상태가 정상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로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주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편,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즉, ①돈을 빌릴 당시 돈의 사용용도를 속였거나, ②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③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추가문의 및 위 절차진행 의뢰 (가압류, 소송, 형사고소, 재산조사, 채권추심대행까지 모두 의뢰 가능 -지역 상관없음) 는 상단의 프로필 확인 후 전화나 문자 주시거나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lstks242/22290447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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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질문자님께서 돈을 대여할 당시에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해갔다는 제반 증거나 상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장 작성 후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장애 합의금으로 변제한다는게 거짓말인 경우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로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면 강제 집행 압류 등 추심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임차 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돈을 빌려주고 안갚는 내용도 형법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실수있습니다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내용과 돈을 보내준 내용이 증빙이돼야 고소가능한데 다만 상대방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조금이라도변제한 내용이있다면 사기죄가 되진않구요

만약 없다면

계좌이체내용, 대화내용, 상대방 인적사항등 알고계신거 전부 캡쳐하시고, 경찰서 가셔서 사기죄로 고소진행하세요

그외는 법원가셔서 지급명령 거셔서 독촉장 보내시고 압류진행하시는거외엔 방법없어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대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고소는 상대방 기망행위입증이 중요합니다

반면 단순채무불이행은 민사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진행방법, 절차 및 소요 기간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실시간무료상담번호(010 4667 2667)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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