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목민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송금한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니 돌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은행에 요청하더라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송금하여 타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은행이라고 마음대로 빼낼 수는 없는 일이며 은행 직원이 착오송금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최근까지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한도가 5,0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이전에는 착오송금 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송비가 더 많이 들고 돌려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일 경우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 지원 대상이 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도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5만원 미만의 경우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불응할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확보하고 확보된 정보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만약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며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