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체크카드 발급

하나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체크카드 발급

작성일 2024.03.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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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 16세이고 혼자 하나은행 방문해서 입출금통장 개설+체크카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혼자 가면 청소년증,인감도장 이 2개만 가져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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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 16세의 미성년자가 하나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1. 부모/보호자 동의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할 때 부모나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올바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형식의 동의서를 제공하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동의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2.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 16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등이 해당됩니다.

  3. 3. 부모/보호자의 신분증: 부모나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4. 인감도장: 대부분의 경우 인감도장이 필요하지만, 은행에 따라 인감도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5. 청소년증: 만 16세인 경우에는 청소년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6. 6. 입금 금액: 통장 개설을 위해 일정한 금액의 입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입금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장 개설 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준비한 후에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은행 방문 전에 전화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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