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세요. 부산은행 한팀장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궁금하시군요!
1. 신청시 필요한 서류
없습니다.
단, 매월 사전가입신청(2/5~2/16)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자격 대상 심사를 합니다.
※ (가입대상 통보 시) 상품가입 = 1인가구: 2/26~3/15, 2인가구이상: 3/4~3/15
2. 계좌가 있는데 다른계죄를 만들어야하나?
입출금계좌가 아닌 청년도약계좌(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전 금융권 합산 1인 1계좌 가입 가능
3. 우대사항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우대이율은 2%로, 항목 당 0.5% 우대해드립니다.
① 3년 이내 부산은행 예적금 가입이력이 없는 고객(청년희망적금 제외)
② 가입기간(5년) 동안 부산은행 신용(체크)카드 5백만원이상 사용
③ 가입기간 중 1/2이상 급여 자동이체 납입(30개월/50만원이상/급여문구)
④ 저소득자 우대이율: 매년 소득심사하여 해당연도 횟수만큼 0.1%씩 최종 원금에 반영
*저소득자: 총 급여액 24백 이하, 종합소득 16백이하, 사업소득 16백이하
※ ②,③항목은 만기일 전전월말까지 실적만 인정
(예시:2024.02.15신규/2029.02.15만기일인경우 > 2024.02.15 ~ 2028.12.31 까지 실적 확인)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은 모든은행 동일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 평일09~18시)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