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진행

개인회생 폐지 후 진행

작성일 2024.05.2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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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사정이 기울면서 회생변제금 미납되어
절차폐지되었고 진행상황보니 종국폐지일자에
2024.05.16으로 나와있습니다
우편물은 금일 배송됐더라구요
회생이 재신청 가능한지 공탁금은 어찌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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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개인회생 중 폐지가 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절차 폐지 후 공탁금은 채권자 배당에 사용됩니다.

2. 현재의 채무에 대하여 폐지가 되는 경우 재회생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회생시 수임료는 저희 사무소의 경우 3~6개월간 현금분납도 가능합니다.(인지대, 송달료 별도) >> 수임료 대출은 하지 않습니다.(수임료 대출은 법원에서 금지하는 사항으로 사무소가 잘못을 하여 기각이 된 경우 수임료 환불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만 빠르게 준비하시면 2주내에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법인)회생 및 파산 무료상담 신청 : http://www.partner-1.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회생 재신청

공탁금은

채권자가 수령하는 금액으로

본인에게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폐지결정 후 14일 이 후

6. 1.일 이 후 재신청 하시면 되며

관건은

추가대출 여부 및

세후 소득이 얼마인지로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법무사 김재진 사무소(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

2005년카페 개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할 경우

=> 법원 신청비용 감안

전문법무사 사무실 잘 선택 위임하시면

개시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24. 5월 하면

24. 8월부터

법원에 변제시작 해야합니다

=> 3개월 급여는 본인이 사용 가능

=> 이자는 전액 변제 하지 않고

원금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 각 채권자 별

마지막 대출일자 3-4개월 경과 여부

대출시기

대출금 사용처가 어디인지로

전자소송으로 회생접수

=> 법원 모든 서류는 우편물이 아닌 전자로

위임한 법무사사무실로 송달되며

집이나 직장으로 회생사건 관련 문서 송달되지 않습니다

(전자로 위임한 사무실로 발송)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5-10일 사이 금지명령 결정 각 채권자로 송달된 후 추심 금지되어 지며

지역에 관계없이 위임가능하며

기본적인 법원 제출 서류로는

1. 직장자료(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2. 은행 및 보험 자료

3. 가족관계 등 동사무소 서류

4.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련 자료

5. 채무증가사유 및 진술서 등

필요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이 후

여신거래(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만 제약이 있으며

수신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등)

다른 불이익 피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위임 시

1. 업무처리능력

2. 개인회생절차 경험

3. 인가결정전까지 관리여부

4. 수임료는 130-150만원 예상하시고(법원공과금 송달료 등은 별도 법원 납부)

=> 캐피탈 및 대부업체 대출 받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3-4개월 분할납부

5. 정상적인 사무실 여부(중개인 또는 브로커 사무실 위임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게약직/비정규직 포함)

2.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3. 생계비 이상의 연금수령자

(채무조정 가능한 채무금)

1) 신용대출금 : 햇살론 / 바꿔드림론 / 소상공인창업자금 / 보증서대출

2) 신용카드대금 3) 연대보증채무금

4) 상거래 미지급금 5) 미납 통신요금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10) 사금융 등 대부업 채무금 11) 미납 월차임료 등

12) 미납 도시가스요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산정되며

=> 최근 대출금(회생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금) 비율 =>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대출금 사용처 등 고려

생계비는 법원 접수 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법원 변제금 증액관련 보정명령)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최대 90-20%까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추심 압류로부터 보호)

=> 채권자의 추심행위 변제요구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므로

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시작일)

개인회생 법원 접수 후

60-90일 사이의 급여일 + 3 일부터 변제 시작되니 참고하시고

(3개월 금융기관 채무변제 하지않고 유예하며 급여는 임의 보관 및 사용 가능)

(개인회생 일반절차)

사건번호 부여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및 통지서 각 채권자별 부본 송달

-> 결정후 2-4개월 후 채권자집회지정

-> 채권자 집회 참석 -> 채권자 이의제기 없으면 인가결정 공고

(개인회생 면제재산)

기본적인 재산(전월세보증금 55백-25백만원, 6개월 생활비 1110만원까지)은

처분하지 않고 보유 가능하며

(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서울의 경우 5-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가결정까지 기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종 변제완료 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완료 반드시 법원에 "면책신청서" 제출 후

최종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문(송달)을 받아야

개인회생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집니다

개인회생 관련 궁금한 사항

네임카드 / 카페(2005년도 회생파산 전문법무사 카페 개설) 확인 후

카톡 / 아이디(전화)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법무사 김재진 사무소(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

2005년카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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