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접수

신속채무조정 접수

작성일 2024.03.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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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월26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속채무조정 접수하구 왔는데요
접수후 다음날부터 독촉전화 금지라고 들은거같은데
대출은행이며 카드사에서 계속 전화오는데
언제쯤 독촉전화 안오는걸까요?
(진행사항 조회시 접수통지라규 뜹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채무문제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려보자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정상 접수되면, 질문자님도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통지를 받은 채권사는 더 이상 채무상환 요청 등의 추심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해당 채권사 내부에서 관련정보 공유 및 전파에 다소 시일이 걸리곤 하니 다시 연락이 오면 신용회복지원 접수사실을 알리세요.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접수한 다음날부터 추심 못할것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잘 설명해 놓은 블로그 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zcxhhbdk/22319901081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직 해당 채권사들에게 연락이 안 가서 그런겁니다.

그냥 냅두시거나 전화오면 접수번호 불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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