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담보임의경매) 문의(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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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중 금지명령(영업소득자)
채권사에 송달 되었는데요.
오늘 채권사에서 담보물(자동차) 임의경매 진행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절차 진행예정 전액회수를 위한 자동차임의경매 및 민사소송(법비용 본인부담)신청 예정입니다.- 접수 이후 일주일내에 자동차 인도집행 진행되며 등본상 자택주소지에 담보차량 미확인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되실수 있으#
별제권으로 신청했고, 차량 매각미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서 변제계획안대로 실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지명령에 유체동산 포함이라고 되어있고,
임의매각,처리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또한 채무자 채권자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아직 공매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필히 알고싶은 내용은
원래 담보물의 근저당,질권설정은 금지명령과 무관하게
원금전액 상환또는 기한이익상실 부활을 위해 최소금액을 입금하라고 하고, 임의경매 차량회수 되는건가요?
채권사에 송달 되었는데요.
오늘 채권사에서 담보물(자동차) 임의경매 진행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절차 진행예정 전액회수를 위한 자동차임의경매 및 민사소송(법비용 본인부담)신청 예정입니다.- 접수 이후 일주일내에 자동차 인도집행 진행되며 등본상 자택주소지에 담보차량 미확인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되실수 있으#
별제권으로 신청했고, 차량 매각미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서 변제계획안대로 실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지명령에 유체동산 포함이라고 되어있고,
임의매각,처리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또한 채무자 채권자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아직 공매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필히 알고싶은 내용은
원래 담보물의 근저당,질권설정은 금지명령과 무관하게
원금전액 상환또는 기한이익상실 부활을 위해 최소금액을 입금하라고 하고, 임의경매 차량회수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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