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담보임의경매) 문의(내공50)

개인회생 금지명령 (담보임의경매) 문의(내공50)

작성일 2024.02.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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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중 금지명령(영업소득자)
채권사에 송달 되었는데요.

오늘 채권사에서 담보물(자동차) 임의경매 진행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절차 진행예정 전액회수를 위한 자동차임의경매 및 민사소송(법비용 본인부담)신청 예정입니다.- 접수 이후 일주일내에 자동차 인도집행 진행되며 등본상 자택주소지에 담보차량 미확인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되실수 있으#

별제권으로 신청했고, 차량 매각미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서 변제계획안대로 실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지명령에 유체동산 포함이라고 되어있고,
임의매각,처리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또한 채무자 채권자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아직 공매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필히 알고싶은 내용은
원래 담보물의 근저당,질권설정은 금지명령과 무관하게
원금전액 상환또는 기한이익상실 부활을 위해 최소금액을 입금하라고 하고, 임의경매 차량회수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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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용회복관련 실무자의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차량은 준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유채동산 압류를 취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원 확인 및 서류 준비: 채권자 또는 대리인은 집행관 사무소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확정판결문에 대한 집행문 및 송달 증명원,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접수 및 사건번호 발급: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를 받고 집행비용 예납을 위한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집행비용 납부: 집행비용(민사예납금)을 납부합니다.

압류 진행: 집행관과 채무자는 1주일 내로 압류 시기를 정하고 압류를 진행합니다. 압류가 금지된 물품 외에 경매를 통해 매각 가능한 모든 물건에 압류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압류물품 매각: 압류 물품은 감정 후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입찰자가 있는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물을 인도하고 물품 대금을 받아 종결됩니다.

취하서류를 넣으면 바로 취하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취하서류를 제출한 후 집행관이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취하처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취하서류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소에서 확인 후 취하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내일 모레가 진행날짜이므로 채권자와 집행소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소송사례, 판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소송에서 이기는 길이 보입니다.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금전액 상환 또는 기한이익상실 부활을 위해 입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금지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채권자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시든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세요.

하지만 차량은 좀 다릅니다.

차량도 원래는 인가때까지 추심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물건의 인도등을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채권자입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

자동차를 가져가서 공매를 해서 손해를 최소화 한다는 개념에서는 받아들여줘야 하는 채권자의 권리? 입니다.

다른 일반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는 못해도 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만...

자동차는 만약 인가후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1년뒤에 인가가 나서 차를 가져가서 공매를 하면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손해를 입는다는 관점에서 공매를 못하도록 금지를 시키지 않습니다.

회생을 하고 만약 차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만약 차를 인도하지 않으면 잘못 형사고소를 당하는데 그 이유는 대포차와 같이 불법으로 차를 처분한 후 차를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고 인도하지 않으면 차를 불법적으로 처분을 했다고 보고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회생을 신청하고 채권자가 요구를 하는데도 차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 만큼 신청자는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생을 해도 월납입금을 잘 내고 타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https://naver.me/GYc0hF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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