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개인정보유출 사기 피해 보상

로또 개인정보유출 사기 피해 보상

작성일 2024.01.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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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또 개인정보유출이 되었다고 피해보상을 해준다 전화가 와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피해보상은 코인으로 하며 사이트를 가입하였고 빗썸에 지갑 주소를 넣으면 출금을 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출금은 안되는 상태이구요. 수법은 이러합니다.
먼저 코인을 지급해야하는데 매수기록이 있어야한다. 매수기록을 남길려면 내가 대출을 하여 대출을 통해서 매수기록을 남기고 대출금을 재단에 이체하면 나중에 코인으로 지급받았을떄 대출기록은 삭제가 된다하였음. 그렇게 하여서 3540만원의 대출을 하여 이체를 해주었고 당연히 출금은 안되고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새마을금고로 이체를 하게되어 새마을금고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지만 반려되었고 금융감동원에 전화해봤는데 새마을금고는 112에 전화하라하고 112는 지급정지가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쳐보면 지급정지가 우선인데 지급정지가 안되니 먼저 어떤것을 시작해야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고소를 하게되면 나중에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처벌은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은행에 대출 취소는 가능할까요..? 아니면 대출금리가 비싼걸 해서.. 다른 금리가 싼것으로 돌려야할까요? 뭐부터 시작해야될지 막막하네요..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빗썸직원을 사칭해 손실보상 명목으로 2차 사기를 치는 내용입니다. 보통 코인을 입고시키고 대출까지 권유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1. 로또의 경우 사업자가 명확합니다. 즉, 가해자(피의자)가 특정이 되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수월합니다.

2. 결제를 진행하면서 1-2-3등 당첨을 보장하는 "원금보장책임서"를 보내주고 계약을 진행하는 사기수법입니다.

3. 추가로 요즘 로또 결제금액을 환불해주겠다며 "비상장주식-락업 코인"을 판매하는 2차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절대 입금 및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선납비용 없는 후불제입니다.

"답변서 상단의 사진 클릭" 또는 "법률사무소 청연" 검색하시고 문의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해 사기 당하신 겁니다.

은행에서 왜 지급정지를 빨리 해주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법무법인 통해서 고소를 하기보다는 일단 경찰에 먼저 사기 피해신고를 하세요.

문제는 경찰을 통해 신고를 하거나, 법무법인 통해 신고를 하더라도 사기꾼이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사기꾼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잡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본인 명의로 대출 해서 송금까지 하였기에 대출취소는 더더욱 안됩니다.

이런 경우 본인 소득, 재산 유무 등을 따져보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의 구조 **

나의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액

월변제금액 x 36개월(최장60개월) = 총 변제금액

총 변제금액 > 나의 자산가치(청산가치)

개인회생의 기본 구조이자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조건 개인회생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무조건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통화 내지는 대면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사 김경문 사무소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대구개인회생, 파산 무료상담 : 053) 761-0999

https://blog.naver.com/toy704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로또 개인정보 유출 사기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도 당신이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며, 범인을 잡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을 통해 신고를 하거나, 법무법인을 통해 신고를 하더라도 사기꾼이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사기꾼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잡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출금을 이체한 새마을금고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지만 반려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정지가 어려울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대출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출 취소는 대출금을 이용한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비싸다면 다른 금리가 싼 것으로 대출금을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처벌은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법무법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로밴드로 연락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일단 질문 내용으로는 피해 금액은 3,540만원으로 파악이 되는데

요즘 환불이나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여 계좌이체 이외의 수단으로 환불 또는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행위들은 모두 사기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코인 지급을 위해 거래기록을 만들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가 결국 사기인 케이스 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해보신 금액 3,540만원을 돌려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고소장을 먼저 작성 해 주셔야 하는데 고소장은 사건의 발생 단계부터 사기임을 인지하기 까지의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보상이라고 연락 온 관계자와 대화한 내용 모두 저장을 먼저 하시고 그 안에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염려되는것은 사기꾼 일당이 중간에 사기 수단으로 코인을 이용하였다는 점 입니다.

코인이 껴있는 경우 사기건이 아닌 투자실패건으로 분류되어 고소장이 접수조차 안되는 경우 또는 접수된다고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수사 착수와 진행을 위해서 주변에 법조인이 있다면 꼭 도움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도움받으실 곳이 없다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 "사기피해 정보공유 커뮤니티" 방문하셔서 고소장 작성에 대해 검색해보신 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카페 내에서 카톡 상담하기 기능을 통해 1:1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genius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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