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계좌 생계비 출금

압류계좌 생계비 출금

작성일 2023.12.2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지금 신용회복중인데요
지금 압류되어 있는계좌로 99만원을 잘못 입금해서 ......
어떻게 다시 출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제돈이 아니라서 .....
최저 생계비는 출금 할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

내공10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근거 : 민사집행법 제 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상의 압류금지범위 등

대개 185만원 이하의 잔액이 통장에 남아 있거나(최저생계비), 급여가 180만원 이하인데 채권자로 인하여 통장 혹은 급여가 압류되어 찾을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에 신청을 하게됩니다.

전문가의 도움받지 않고도 본인이 쉽게 해당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니, 법원에 가기 전 다음과 같이 미리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1) 압류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압류 사건번호(해당년도 타채 ***** 이런 식)를 메모해 둡니다.

2) 대법원 - 나의 사건검색 메뉴 들어간 뒤 공인인증서로 검색 선택해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기타집행'을 체크해 어떤 채권자가 어느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압류 아직 안 된 은행이 있을 경우 그 은행 통장이나 카드를 골라 둡니다.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않아도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사건검색해서 사건번호확인 가능)

3) 인지대 천원, 송달료 2만 2천원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그리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의 소득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만약 임대한 집에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등본인의 주거환경과 같이 거주하는 동거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시중은행 지점 모두 방문해 본인명의로 된 계좌 6개월 거래내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수수료는 통당 2천원이지만 오래 거래하지 않아 내역이 없는 경우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 은행이어서 본인 기억이 가물가물한 경우라도 반드시 찾아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압류명령을 한 법원 민원실을 가는데 민원실에 들어가면 양식이 종류별로 비치된 곳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양식을 달라고 해서 작성하면 되고 혹시 돈을 찾을 계좌가 2곳 이상이라면 담당직원에게 말해 양식을 별도로 뽑아달라고 한 뒤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에는 본인이 돈 인출하고자 하는 은행명과 계좌, 본인 인적사항, 준비한 서류 여부를 체크하고 범위변경신청 사유를 자필로 작성하면 되는데 사유가 길어 양식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서식이 따로 있지만 복잡하게 작성할 필요 없이 범위변경신청 양식 작성만으로 충분합니다.

법원 민원실 옆에 보면 작은 은행창고가 있으며, 여기를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범위변경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본인 소득증명, 은행 거래내역증명서,등본 등)와 신분증,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2016 타기 **** 이런 식의 사건번호와 함께 신분증을 돌려준다. 앞으로의 사건 진행조회는 이 번호로 하면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주일 정도 걸리는데 법원에 사건이 밀려 있다면 1달 이상 걸릴수도 있으며 흠결사항이 있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부족한 부분의 서류를 재접수해야 합니다.

이제 (민사사건 담당)판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신청인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종국 : 인용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채무자(신청인), 채권자, 은행 등에 결정정본을 발송합니다.

신청인에게도 법원의 결정문이 오는데 결정문을 받은 뒤 해당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출금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단, 현금으로 출금이 되지 않고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타행환이체만 되므로 이체된 뒤 바로 해당은행 가서 현금으로 찾은 뒤 그 계좌는 사실상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압류 자체가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은 자유로워도 ATM기기 등을 이용한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인용되었다는 사실을 채권자도 정본 송달을 통해 알기 때문에 채권자도 채무자가 다른 은행에 계좌가 있다는걸 인지하게 되고 다른 은행까지 바로 압류하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범위변경신청은 1회용 조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급여나 돈 받을것이 있다면 미리 입금할 사람에게 연락해 가족명의 통장으로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건 채무를 협의 후 완납해 채권자로 하여금 압류 자체를 해제하도록 하는것)

*2개 이상의 계좌에 대해 범위변경 신청시 1개 계좌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종국 : 일부인용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합니다.

개인(법인)회생 및 파산 무료상담 신청 : http://www.partner-1.kr

압류계좌출금

두명으로부터 압류되어있습니다. 농협계좌구요. 현재... 최저생계비 150은 압류가 안되기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거 출금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직...

세무서 압류계좌 출금

... 세무서에서 압류계좌의 잔액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출금이 가능합니다.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압류계좌 출금 가능할까요

... 실수로 압류계좌로 들어왔다고 당장 생활비랑 내야 될때가 없어서 그런데 출금 해달라하면 해주나요..?... 월순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을 납부하여...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출금질문입니다..

... 그럼 남은 185만원은 압류가된상태라서 제가 출금이 안되는데. 출금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최저생계비인거... 그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계좌 압류에 대한...

계좌압류 최저생계비 질문입니다

... 예정인데요 계좌압류시 185만원까지는 출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매달 185만원씩 출금이 가능한건지 1회에 한해 185만원 출금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계좌압류는...

계좌압류 출금 문의 드립니다

... * 압류계좌출금, 이체, 현금 인출 등이 제한됩니다. **2. 계좌 압류 해제 및... * 신청 방법: * 압류된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소득 증명 서류, 생계비 지출 증명 서류 등...

압류 계좌 출금

지인이 실수로 제 압류계좌에 42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걸 출금 할수 있는 방법이... 둘째,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은 3년(최대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

압류계좌 생계비 출금

지금 신용회복중인데요 지금 압류되어 있는계좌로 99만원을 잘못 입금해서 ...... 어떻게 다시 출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제돈이 아니라서 ..... 최저 생계비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