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비처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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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이고 비영업용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차량이 있습니다
운행할일이 많이없어서 거의 주말에 주유를하고
카드는 남편명의 카드로 주유를하며 탔는데 개인사업자는 제 명의구요
그러면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올초에 사업자를 냈고 된다고하면 경비처리는 언제 해야되며
증빙자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운행할일이 많이없어서 거의 주말에 주유를하고
카드는 남편명의 카드로 주유를하며 탔는데 개인사업자는 제 명의구요
그러면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올초에 사업자를 냈고 된다고하면 경비처리는 언제 해야되며
증빙자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