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 관련 문의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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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 관련해서 현실적인 내용의 답변만 부탁드려요 ㅠㅠ
서울 회생 법원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매달 12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총 36회 차 중에 34회차 진행 하였고 이제 2회차 남았습니다.
현재 연체회차는 4.6회차 입니다.
매달 30일이 입금일인데, 제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연체회차가 좀 생기게 되었는데,
제가 11월에 취직을 하면서 월급을 12월에 받게 되어서, 이번 11월 30일에 연체가 될꺼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요즘 서울 회생 법원은 몇회차 까지 폐지를 안시키고 감안을 해주는지...
2. 연체회차가 있지만, 이제 2회차가 남은 시점에서도 폐지를 시킬지...
3. 1원도 안내는것 보단 5-10만원이라도 내면 어느정도 괜찮을지...
ㅠㅠ 이번달만 넘기면 12월 부터는 월급으로 꾸준히 내서 마감을 시킬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 개인회생 분들이나
법무사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어떨지 답변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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