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폐지후 개인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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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신속채무조정 유예6회차까지 납부한상황인데요
다른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개인워크아웃을 안내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작년에 면책을 받아서 5년동안 재회생은 불가능하다고하구요...
근데 문제는 법무대리인이랑 저번주에 면담을 했었는데,
신속채무조정을 원리금을1회 납부하고 다시 유예신청을하여 6개월을 이자만 납부한다음에
폐지가 되게끔 놔두고 그다음에 개인워크아웃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채무조정 폐지후 워크아웃까지 3개월 기간동안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추심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부쪽만 가능하고 은행권들은 추심을 제가 버텨야 된다고하는데,
그 3개월간 일부의 추심때문에 500만원을 내라고 하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이 돼서요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하게된다면
그3개월동안만 채무자대리인제도? 를 한다고 하면 원래 이렇게 돈이 많이들어가는게 정상인가요?
아무래도 가정이 있다보니 우편물이 너무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신속채무조정에 못넣은 대출이 1건있는데 그건 다음달부터 연체시켜서
신속채무조정안에 넣을거라고 하네요 .. 법쪽으로 자세히 몰라 문의드려봅니다.
다른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개인워크아웃을 안내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작년에 면책을 받아서 5년동안 재회생은 불가능하다고하구요...
근데 문제는 법무대리인이랑 저번주에 면담을 했었는데,
신속채무조정을 원리금을1회 납부하고 다시 유예신청을하여 6개월을 이자만 납부한다음에
폐지가 되게끔 놔두고 그다음에 개인워크아웃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채무조정 폐지후 워크아웃까지 3개월 기간동안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추심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부쪽만 가능하고 은행권들은 추심을 제가 버텨야 된다고하는데,
그 3개월간 일부의 추심때문에 500만원을 내라고 하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이 돼서요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하게된다면
그3개월동안만 채무자대리인제도? 를 한다고 하면 원래 이렇게 돈이 많이들어가는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제가 현재 신속채무조정에 못넣은 대출이 1건있는데 그건 다음달부터 연체시켜서
신속채무조정안에 넣을거라고 하네요 .. 법쪽으로 자세히 몰라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