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사기) 개인회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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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인회사 운영중, 사업실패로 인하여 공범인 대표가 사기로 구속되었고, 본인 역시 사기로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사건전체에 기소되었고, 저는 일부사건만 기소되었는데, 대표의 피해자들이 저에게도 합의를 요청해왔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직원들이 찾아와서 대표가 합의되면 빨리 석방되고, 나가서 금전적인 해결을 할수있으니 제가 꼭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보증서에 들어가야한다고 부탁해왔고, 결국 대표가 주채무자로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합의를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출소후 잠적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위 사기 사건중 제게 기소권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이유로 연대보증을 서준 채무는 개인회생이 가능 한가요?
2.현재 민사소송이 들어온 상태이며,( 2009년 사건이지만, 이행각서의 변재일이 출소이후 또는 2011년 12월로 특정되어 아직 시효는 남아있음) 대표는 출소후 연락두절인데 제가할수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소송에 대응하여 금액을 줄일수는 없는가요?
금액은 합산 4억가량입니다. 모두 형사사건시 제겐 기소권없었으며, 연대보증채무입니다
대표는 사건전체에 기소되었고, 저는 일부사건만 기소되었는데, 대표의 피해자들이 저에게도 합의를 요청해왔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직원들이 찾아와서 대표가 합의되면 빨리 석방되고, 나가서 금전적인 해결을 할수있으니 제가 꼭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보증서에 들어가야한다고 부탁해왔고, 결국 대표가 주채무자로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합의를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출소후 잠적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위 사기 사건중 제게 기소권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이유로 연대보증을 서준 채무는 개인회생이 가능 한가요?
2.현재 민사소송이 들어온 상태이며,( 2009년 사건이지만, 이행각서의 변재일이 출소이후 또는 2011년 12월로 특정되어 아직 시효는 남아있음) 대표는 출소후 연락두절인데 제가할수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소송에 대응하여 금액을 줄일수는 없는가요?
금액은 합산 4억가량입니다. 모두 형사사건시 제겐 기소권없었으며, 연대보증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