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할부약정연체이자율은 연25% ~ 연29% 로 보통 25% 에서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연체이자율이라 함은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에 365일 평균으로 한 이자를 말 합니다. 굳이 계산을
하자면 2005년 에 150만원을 연체하였다고 하는데, 이 중 휴대폰(단말기) 기기값 과 통화사용요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일텐데 연체이자율 적용범위가 틀리기에 귀하가 연체한 150만원 모두 할부대금(휴대폰)을
연체한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500,000 × 0.25 = 375,000원(1년 동안 연체시 붙은 총 연체이자)
375,000 ÷ 365(일) = 1,027원(하루에 붙는 연체이자)
만일 귀하가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2005년 8월 부터 연체를한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자면, 1년이 365일
이니, 한달을 30일로 간주하여 365(일) - 210(일) = 155(일) 로 2005년에는 155일을 연체하였고, 2006년에는
365일을 연체하였고, 2007년도 역시 365일 연체하셨고, 2008년도 역시 365일 연체 하였습니다. 2009년 에는
오늘 일자까지 기준하여 9일을 연체한것이기에,
20005년 155일 연체
20006년 365일 연체
2007년 365일 연체
2008년 365일 연체
2009년 9일 연체
그럼 계산을 해보면, 총 연체일수가 1,259일 입니다. 그렇다면...
1,259(일) × 1.027(원) = 1,292,993(원) 의 연체이자가 붙은 것입니다.
연체원금 1,500,000(원) + 연체이자 1,292,993(원) = 총 변제할 금액이 \2,792,993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것은 휴대폰 연체금액에 대한 채무변제시 아마 연체이자는 감면을 해줄겁니다.
담당직원과 협의시 연체이자 발생부분은 감면해서 처리해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연체이자는
모두 감액해줄겁니다. (법적으로 연체이자를 꼭 감면해야 되는건 아닙니다, 해당사의 업무규정과 담당직원의
판단하에 결정되는 부분이니 개인사정을 얘기하셔서 감면받을수 있도록 하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연체이자 계산한것이 100% 옳은것은 아닙니다. 150만원 연체한 금액을 모두
휴대폰 할부대금이 연체한 금액으로 치부해서 계산한것이라, 만일 통화요금연체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연체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되면 금액 또한 상이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3,000,000원 초과한 연체금액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구요. 많이 나와봐야
2,000,000원에서 2,500,000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추정되는군요.
그럼 다음 질문사항으로 넘어가죠.
귀하가 휴대폰을 어느 이동통신사를 선택에서 사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단말기 요금이 연체
한 경우이니 우선 '서울보증보험'으로 전화문의를 하셔서 현재 귀하 명의로 연체금액이 발생 또는 관리
되고있는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줄것을 문의하십시요.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휴대폰 요금은 고객이 연체시 휴대폰 할부대금에 대해서 '서울보증
보험'이 해당 이동통신사로 우선 휴대폰 기기값에 대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하여 휴대폰 연체시
'서울보증보험'으로 업무이관되어 채무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용요금이 연체인 경우는 이동통신사에서 직
접 관리하기 보다는, 채권추심업체로 업무를 위임하여 채무독촉을 하도록 업무적으로 협약을 맺어 업무를
하는데, 보통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에서 휴대폰 사용요금 연체로 인한
고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 회사들을 상대로 전화문의를 하다보면 현재 어디서 귀하의 연체금액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수 있을겁니다.
또는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면 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같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 및 검색할수있는 사이
트가 있는데,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하신이후 본인의 신요정보조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휴대폰 할부대금이 연체된 경우는 '서울보증보험' 으로 신용불량등재가 되었을 거구요, 통화요금 연체는 신
용불량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에 '거래기록정보'란에 보시면 '신용정보업체'명으로 등록기록이 되어 있
을 겁니다. (간혹 통화요금 및 통신요금은 거래기록정보에도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어짜피 본인께서 선의적으로 채무변제 하고자 하시니, 직접전화 하셔서 본인이 계획한 변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시고요, 웬만하면 담당직원도 분납으로 처리가능하게끔 해줄텐데 지속적으로 일시납을
요구한다면, 그냥 담당직원의 얘기를 무시하시고 매월 일정금액을 분납해 나가도록 하세요. 그럼 별 다른
문제없이 본인께서 계획했더되어 일 처리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간혼 담당직원이 일시납 변제가 안될시 법조치 및 자택으로 방문하겠다, 또는 급여통장 압류하겠다며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할텐데, 그냥 늘상 하는 얘기이니 속에 크게 담아두지 마세요.
제산이 있어야 압류가 들어오는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압류를 들어온다 말입니까!!! 집으로 찾아오는것
도 찾아봐야~ 돈 잘 갚으라는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녕 편하게 생각하시고 응대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귀하가 연체한 금액으로 해서 가족분들이 피해보는 일 절대없고, 대신변제 해야할 책임도 없으니..
통장압류도 말처럼 그리 쉽게 되는게 아니구요.. 어느 은행에서 거래를 하고있는지 압류시 실익이 있는지
등등 조건을 따져봐서 진행해야 하는데, 통장계좌 아무나 확인하고 타인이 쉽게 확인할수있는 정보가 절대
아닙니다.
귀하께서 판단을 하세요, 일시납으로 변제를 하실건간? 분납으로 매월 얼마씩이라도 변제를 할 건가?
가능하면 한번에 정리하는게 낳겠지만, 시간적인 부분과 한번에 갚으려면 또 돈이 아깝잖아요..
그냥 매월 얼마씩이라도 변제를 해 나가도록 하세요. 분납시에도 감면은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직원이
무조건 안된다라고 할테지만 말이죠...
그럼 모쪼록 좋은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거 있으시면 쪽지 또는 이메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