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완전변제를 현명하게 하는법..꼭~!!

채무 완전변제를 현명하게 하는법..꼭~!!

작성일 2007.07.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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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신랑인데여...

현재 채무금액은 1100만원이 조금 안되구여,신용불량자 입니다.채무기간은5~6년정도 되었구여...

크래딧뱅크에서 조회해본 금액이고요...채권사는 총 6군데입니다.(사람들이 이 빛 말고 더 있을수도 있다는데...그것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8월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신랑 빛때문에 혼인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한꺼번에 탕감하려고  아는지인에게 1000만 빌렸습니다.

1000만원한도내에서 해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 현명하게 완전변재를 할수있을지 넘 막막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독촉장을 보고 변제를 하라고 하는데,가지고 있는 독촉장이 없습니다..^^;

아님 채무회사랑 통화를 하고,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원금감면을 거의안해주고 이자까지 받을려고 한다더군요..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또 궁금한것이...

지금 제 명의로 집이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있는신랑과 혼인신고를 하면 제 부동산과 동산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태어날 아가 출생신고 때문에...

 

일단 혼인신고를하고 빛을 갚아나가도 큰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도통감이 잡히질 않아요...

도와주세요...

참,채권사랑 저랑 통화해도 해결을 할수 있는지요?

신랑이 낮에 일을해서 시간이 없거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희 신랑인데여...

현재 채무금액은 1100만원이 조금 안되구여,신용불량자 입니다.

채무기간은5~6년정도 되었구여...

 

=> 채무기간이 5~6년에 신불이면.....언제부터 연체고 신불되고 빚 안갚았는지 갚고잇는중인지 요그래만 밀린건지 모르겟읍니다만..........^^ 수입은 얼마나 되시는지....부인도수입있는지...............기타 등등에 따라서 다라집니다만.....^^ 일단은 채권사와 쇼부 가능합니다.

 

친구에게 천만원을 어떤조건으로 빌렸는지 모르겟읍니다만.....

친구에게 갚아야 하는기간이 짧다면 일시면피뿐이 안되는 임시방편이고요...일단

그거라도 좋읍니다....^^

 

단 쇼부는 개별 채권사와 직접 하지마시고 대리로 친구에게 일임하십시요.

이자 탕감에 원금 70%선에서 쇼부하자 하시고 응하면 친구가 대신갚는겁니다....

표면상 또 실제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쇼부를 함 하시고요........

만약 거절하는곳이 있으면............당신네는 맨 마지막이라고만 말해두세요....^^

채무 갚는것도 내 하기나름입니다 갚는순서 정하는것도 본인 맘이니...

제일 마지막이라 하시고 능력이 되면 살아가면서 천천히 생각나면 갚는다 하십시요....

어차피 신불 걸려서 제대로 된 생활 할려면 몇년은 갈테니.....

돈 안되는 채권이나 안고 살라 하시고요.......

 

제안을 받아주는곳은 친구가 대신 납부하고 완납증명서를 받고 기록 삭제를 해달라고 하십시요.당장 바로 즉시...^^; 이거 빨리 해달라고 해야 마지못해 해줍니다...이거 신영 안쓰면 몇일거립니다...............신경쓰이잔아요...^^

 

 

크래딧뱅크에서 조회해본 금액이고요...채권사는 총 6군데입니다.(사람들이 이 빛 말고 더 있을수도 있다는데...그것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 이건 리스트 만들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나 아무개인데 당신에 빚을 좀 썼는데 빚이 얼마인지 갚을려고 하니 좀 정확히 알려달라 하고 전화 하십시요....^^

그럼 돈받을려고 친절히 알아서 조사해서 다 알려줍니다....^^

있는곳은 있고 없는곳은 없고.....^^...이게 먼저 선행 되어야 겠군요....^^

 

 

 

 

8월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신랑 빛때문에 혼인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한꺼번에 탕감하려고  아는지인에게 1000만 빌렸습니다.

1000만원한도내에서 해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 현명하게 완전변재를 할수있을지 넘 막막합니다..

 

=> 누가 누구 지인에게 빌린겁니까?

추후 또 채무대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대 빌린돈이 누가 누구에게 빌렸냐가 또 문제가 될수도 있읍니다 도움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채무는 한사람에게 집중하는게 좋고요....

헤어질사이가 아니라면 부인께서 채무를 안는것이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버는 사람이 채무관계에 발이끼이면 제대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주부는 그나마 나은편입니다......천천히 갚는다고 하고 갚아나가면 되니깐요.........

단 이럴땐 부인의 이름으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모 이게 보편적인방법이고요....

 

부인께서 집이 있다면 일단 결혼전재산이니 패스~ 신경 안써도 됩니다.

그리고 혹 결혼후 집안살림 장만하면 부인 이름으로 다 구입하시고 영수증 챙기세요..추후 부인이 구입한 재산임을 증명해야 압류대상에서 제외가 될수있읍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독촉장을 보고 변제를 하라고 하는데,가지고 있는 독촉장이 없습니다..^^;

아님 채무회사랑 통화를 하고,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원금감면을 거의안해주고 이자까지 받을려고 한다더군요..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독촉장은 늘 신선한거 새거 한장 있으면 됩니다...

없으면 달라고 하면 바로 해줍니다...^^ 채권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하지 마세요...^^

오는 전화만 그것도 필요시에만 받으세요..늘 상대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정신없고 ....

 

괜히 미안해지고 죄지은것같아지는데 그러면 살아가는데 도움 안됩니다.....

미안하지만........내가 살아야 나도 돕고 채무도 정산하는겁니다. 추후 잘되면 그때 많이 이용해서 도와주는게 남는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것이...

지금 제 명의로 집이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있는신랑과 혼인신고를 하면 제 부동산과 동산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태어날 아가 출생신고 때문에...

 

=> 혼인신고먼저 하세요 관계없읍니다.

집도 관계없읍니다. 살림 차리실때 가재도구 는 부인 이름으로 구입하시고  영수증꼭 챙겨두세요.....다 부인 재산이라 남편 채무로 인해 압류당할일 없읍니다........혹 모르니 살림 차리기전에 혼인 신고전에 미리 구입하세요, 아님....다 구입후 혼인신고를 하시던가요....

당근 영수증 챙기시고요...시간상. 결혼전에 부인이 구입한걸로 되어잇는 재산입니다...^^

당연히 부인돈이라고 생각하는게 기본이겟죠......^^ 고로 패스~

 

 

일단 혼인신고를하고 빛을 갚아나가도 큰 문제가 없는지??

 

=>관계 없읍니다만.....

친구에게 빌린걸로 채무 해결하신후 혼인신고 하시고 사림 차리시면 되겠내요...^^

 

어떻게 해야할지 도통감이 잡히질 않아요...

도와주세요...

참,채권사랑 저랑 통화해도 해결을 할수 있는지요?

신랑이 낮에 일을해서 시간이 없거든요..

 

=> 직접 하지 마시고요...^^

돈을 빌려준친구에게 부탁하십시요...아님 믿을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남자라야 하고요....좀 다부지고 딱 부러지는 소유자면 됩니다.......

 

느낌은이런거죠.......^^

 

내가 친구빚 대신 갚을테니 쇼부보자......돈은 별로 없고 갚을덴 많고하니......

다 갚을수 있게 해달라.........1100의 70%선 700정도  준비되었다 하시고......

이자 탕감에 원금의 70% 쇼부보자......싫다면 당신은 맨나중에 돈남으면 갚겠다 단

돈 떨어지면 친구에게 받아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친군 당연히 먹고살기 바쁜 관계로 생활하고 남는돈 있으면 갚는다 하시고요...느낌만.......

 

이렇게 채권사마다 쇼부 보세요......단 쇼부 순서는 채권 금액이 많은곳부터 하세요...

그러면서 70%에 쇼부보는 이유.......당신네10% 덜받으면 난 다른곳 두곳의 채권을 정리할수 잇다 싫으면 당신은 꼴찌다.........이러면 솔직히 꼴찌도받게되면 그 큰돈을 갚을수 있을까요? 아마 이자털고 원금에 몇%로 쇼부 가능할겁니다........

 

단..내가 대충 이자털고 원금의 70%라고 했지만...........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50

%가 될수도 있고요 90%가 될수도 있읍니다..............

 

그리고 이런거 급하게 다 해결할려고 하지 마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읍니다.

 

고민 많이 하시고 결정 하세요.

세상엔 공짜가 없읍니다.....................

지금 내가 살기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언제고 갚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걸로도 가능하니 열심히 살아가시길........

생존이 우선입니다.........

 

모든것에 우선하는것은 생존....................^^

기억하세요

 

 

 

 

부록.......^^

 

혼인 안하셨다고 해서리 깜박했내요....^^

현재 혼인신고만 안하고 함께 살고있다면......^^

맘 편하게 혼인신고 하시고요.유체동산이라고 가재도구에 압류가 올수도 있어요

단 50%는 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니..... 압류시 경매받으시고 그걸 다시 되사시거나 아님

50% 받으시고 부인이름으로 새사구 다시들여놓으세요...^^

 

그게 속편하실겁니다...설마........개재도구가 많진 않으시겠죠?

 

유일하게 신경쓰이는게 그건데요..^^ 압류하라 하시고 경매한다하면 하라하고 50%배당 받으시고요.... 다 가져가라 하신후 새로 부인이름으로 구입하시는것 .....

 

아님 경매할때 낙찰받은사람에게 50% 지분을 인수하는건데 상황에따라서 살지말지를결정해야 합니다..그게 유리한지 아닌지로...^^ 그건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에 모라 말씀드리긴 그렇내요.....^^ 특별한 인연있는 가구가 아니라면...............

내주고 새로 사기가 그런게 아니라면...............

 

깨끗하게 다 주고..............새로 장만하시고 편히 지내세요...^^ 요즘 새거같은 중고많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채무조정이란 각 채권자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원금만으로 해결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

 

원금과 조금의 이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채무에 대한부분이나 금액

 

으로 보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안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하시는 편이 적당할 듯 하군요.

 

1000만원으로 조정하기엔 부족한 반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지인에게 빌릴 바에야 법무사

 

에 개인회생으로 위임하는 편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채무자인 신랑분의 최적 생계

 

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5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랑분의 상환능력에 따라 감

 

면률이 결정됩니다. 기간이 너무 길다 생각하시면 상환 하시는 동안에 꾸준히 모으셔서 채

 

권자측과 합의를해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채무를 하나씩 정리하지는 마세요. 한번

 

에 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건은 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자 측

 

에서도 손을 댈수 없습니다. 단 유체동산(가전제품등..)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감

 

정가의 50%에 한하여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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