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직자도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무직자도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9.08.2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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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신청해보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거나 무직자도 가능한가요ㅠㅠ?
월 얼마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K2 법률사무소입니다.

1.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려면 근로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일정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 없는 일용직이여도 월 소득 120만원 이상이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 회생은 채무가 천만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 소득이 있으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3. 정확한 변제계획안 안내를 위해 질문자님의 채무 및 재산 목록, 부양 가족, 주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 http://sp767.thechakan.kr

개인 회생이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기간동안 납부를 하고,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 받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월 평균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순수입액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 입니다.

1인 가구 : 1,024,205원

2인 가구 : 1,743,917원

3인 가구 : 2,256,019원

4인 가구 : 2,768,121원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신청인이 예상하는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해당 내역과 지출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써 어느 정도 추가로 인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청산 자산에 반영될 때 주거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면제됩니다.

서울특별시 : 37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3400만원

광역시, 안산시, 파주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접수하여 채권 추심과 압류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 인가 결정 후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해결됩니다.

최근 대출 포함하시려면 최소 3회 이상 이자를 납부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서비스나 신용카드는 최근 대출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처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주식 등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개인 회생 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으로부터 변제율을 높게 조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2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개인 회생과 파산 면책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왔으며,

회생 파산 전담팀이 세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모든 절차를 성심껏

진행하고 의뢰인의 궁금 사항에 언제든지 친절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3~6 개월의 분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건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신청서도 동시에 신청합니다.

* 사건이 기각될 경우 수임료는 환불하여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득은 있으셔야하고,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대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필요하므로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및 질문자님의 총 채무액, 채무발생시점,

소득,재산 및 재산가치, 거주지 관할 법원이 어딘지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정확한 자격여부가 나오니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무료상담의 장점

1. 전 지역 상관없이 출장상담 가능(무료)

2. 1:1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3. 신청후 7일이내 접수되므로 채무독촉을 받지 않음

4. 전국 무방문, 서류접수만 해주시면 진행 가능

5. 월 변제금, 채무 과다 ->원금 최대 90% 탕감 가능

6. 월 변제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솔루션 제시

7. 수임료 분납 가능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천만원이상의 채무)

2.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계약직/비정규직/부업소득자 포함

*약 120만원 이상의 소득이라면 가능, 상담 필요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

1. 빚을 갚기 위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때

2. 채무에 대한 이자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때

3. 빚 독촉이 심한 경우

4. 과도한 병원비 등의 지출로 채무가 많은 경우

5. 도박, 주식 등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시 채무조정 가능한 채무금

1. 신용대출금

*햇살론, 바꿔드림론, 소상공인창업자금, 보증서대출

2. 신용카드대금

3. 연대보증채무금

4. 상거래 미지급금

5. 미납 통신요금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사금융등 대부업 채무금

10. 미납 월차임료 등

11. 미납 도시가스요금

12. 도박빚 (발생시점에 따라 판단)

모두 포함되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

1. 이자탕감 및 원금 일부도 탕감 가능

*채권자 동의 필요하지 않음

2. 개인회생 진행중, 후에도 본인의 재산축적이 가능

3. 채권자의 압류 및 독촉을 받지 않음

4. 채무의 연체가 없어도 진행 가능

5. 공무원 등의 직업 자격 유지 가능

6. 나의 회생 사실을 타인이 알수 없음

7. 적금, 예금, 보험 가입 등 금융 수신거래 가능

단. 대출, 카드발급 등 여신거래 불가능

▶개인회생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

1.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변제금 산출

2. 가구별 최저생계비(증감 가능)

- 1인가구 : 1,024,205원

- 2인가구 : 1,743,917원

- 3인가구 : 2,256,019원

- 4인가구 : 2,768,121원

- 5인가구 : 3,280,224원

- 6인가구 : 3,792,326원

▶개인회생 진행 중 기각 혹은 폐지되는 사유

1.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맞지 않을 경우

2. 법원에서 요청한 보정서류 기한 내 미제출 시

3. 채권자집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4. 변제금 미납 시 (3회 이상)

5. 회생 신청일로부터 5년내 기각 혹은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6. 회생 신청일로부터 10년내 면책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류 제출

*등본, 초본, 세목별과세증명, 혼인관계증명, 인감증명,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개인인감

2. 신청 14일내 변제계획서 제출

3. 회생위원 선임

4. 10일내 금지 및 중지명령

5. 신청 1개월내 개시 결정

6. 개시결정 2개월내 채권자 이의기간

7. 채권자 집회

8. 변제계획 인가

9. 변제금 상환 (미 변제시 폐지 및 신용불량 등록)

10. 면책 (면책 5년내 재신청 불가)

▶개인파산 신청 자격

1. 나이, 소득, 재산, 대출금 사용목적 등 상황 파악이 우선

2. 파악 후 파산자격이 안될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고려

3.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이 필요한 경우

1.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2.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아 갚을 수 없는 경우

3. 장기적인 생활고로 채무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4. 사업, 상속, 이혼 등으로 생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5. 과다 채무로 심하게 변제독촉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경우

▶▶▶성공사례/무료상담[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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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개인회생시 기본적으로 소득자료는 있어야 하며, 최소 100~120만원이상 나오셔야 합니다.

단 여러조건에 따라 소득은 그이상 되어야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소득자료

1)4대보험 미가입시(비정규직/일바) - 재직증명서/사업자사본/소득확인서/급여통장

2)4대보험 가입시 재직증명서/예상퇴직금/1년내 급여명세서

*첫급여 또는 급여전이라 하여도 근로계약서로 신청 가능

* 진행시 별도의 이자/원금을 변제할 이유는 없어지며 신청시 추심/압류에 대해 바로 보호(금지결정)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주식,유흥,돌려막기로 발생된 채무라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 회생시 비용은 일반적으로95~150여만원정(채권수 3~10곳)도면 추가비용없이 진행가능합니다.( 3~4회분납 가능 )

채권수가15~20곳이상 아니라면 180~200여만원은 다소 높은 비용이며, 상담시 대략적인 비용만 말하고 의뢰시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주의 하세요.

* 사건 진행시 사무실 선택 사무실 과실(상담/진행중)로 사건기각시 100%환불을 하지 않거나...

세부내용 없이 진행권유 월변제액 10~20만원에 해주겠다 서류부터 보내라

사무실 대표번호 노출이 없고...

( 광고창에서 이름/전화번호를 기입 무료상담 주의 하세요 )

홈페이지/카페등 장기간 관리 없이 수천건/수년가 사건진행을 했다 하는 경우...

수임료 대출을 요구하거나 카드한도를 확인후 한도 만큼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수 4~5곳으로 비용을 150~200만원요구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무실은 의뢰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 최종대법무사(2005년~ 사건진행)

답글 상단(아이디/사진) 최종대법무사(함께하는 개인회생/파산상담실) 클릭 후 문의(대표전회/카페) 주시면 정확한 자격/실익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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