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법률사무소입니다.
1. 파산 신청 하시려면 고령이시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셔야 합니다.
채무가 천만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 소득이 있으시면 개인 회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 채무도 개인 회생 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실 수 있으나 채권 회수율이 낮아집니다.
이 점에 대해 미리 당사자분들과 협의하시고 개인 회생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3. 날짜와 시간에 관계없이 무료로 전화 상담드리니 아래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 http://sp767.thechakan.kr/
개인 회생이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기간동안 납부를 하고,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 받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월 평균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순수입액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 입니다.
1인 가구 : 1,024,205원
2인 가구 : 1,743,917원
3인 가구 : 2,256,019원
4인 가구 : 2,768,121원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신청인이 예상하는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해당 내역과 지출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써 어느 정도 추가로 인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청산 자산에 반영될 때 주거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면제됩니다.
서울특별시 : 37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3400만원
광역시, 안산시, 파주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접수하여 채권 추심과 압류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 인가 결정 후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해결됩니다.
개인 회생 시 배우자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산 자산에 추가됩니다. 최근 5년 이내로
이혼하신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시면 금액의 일부가 생계비로 인정됩니다.
최근 대출 내역이 있으신 경우, 시간을 어느 정도 두시고 회생 절차를 밟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시려면 최소 3회 이상 이자를 납부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박이나 주식 등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개인 회생 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으로부터 변제율을 높게 조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변제계획안 안내를 위해 질문자님의 채무 및 재산 목록, 부양 가족, 주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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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개인 회생과 파산 면책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왔으며,
회생 파산 전담팀이 세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모든 절차를 성심껏
진행하고 의뢰인의 궁금 사항에 언제든지 친절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3~6 개월의 분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건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신청서도 동시에 신청합니다.
* 사건이 기각될 경우 수임료는 환불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