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개인워크아웃지원제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연체상태에 계신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협약기관 채무를 장기간 분할상환토록하는 제도입니다. 협약기관과의 합의를 통하여 지원확정되고 있으며 서류접수시 채권추심은 중단되며 근로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www.ccrs.or.kr 으로 문의 바라며 가장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는 방문상담입니다.
1. 개인워크아웃 신청요건 : 1개 이상의 협약기관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00만원 이상 5억 이하 이어야 합니다. 채권기관의 협약가입 여부 확인은 위원회 홈페이지 상단 “신용회복지원제도 -> 협약가입기관안내”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약기관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라도 연체기간이 5개월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비정기 소득도 인정)으로 생계비 및 월변제금 충당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분은 가족 등 친지로부터 소득지원이 가능하다면 신청접수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 방법 : 신청인의 소득 등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최장 96개월 이내 분할상환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및 상각채권인 경우 원금의 최대 50%(매입채권 30%)까지 감면토록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용회복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출력 및 지부∙상담소 방문 작성 가능)
② 제출서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③ 본인 명의 재산 관련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④ 소득증빙서류(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소득진술서 중 택 1)
⟶ 급여통장 및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우신 분은 위원회에 구비되어 있는 소득진술서로 대체
⑤ 본인 명의 예금통장(변제금 납부 출금이체 등록 용)
방문상담 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 채권기관으로 신용회복지원 사실 통지 이후에는 채권추심을 중지토록 하며 접수가능 여부는 방문상담 시 상담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있사오니 상기사항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