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목으로 들어온 금액 대출에 상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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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행업무보다가 방금까지 머리 조아리면서 퇴근한 일반인 입니다ㅠㅠ
아래 현황도 꼭 읽어주세요ㅠㅠㅠ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급여라고 들어온 금액을 연체중인 대출금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전액)
고객 앞으로 A은행예금통장과 A은행대출(200만원/연체상태)이 있는데,
11월29일에 B저축은행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이 들어왔고,
고객님 예금통장에 12월10일 220만원 **12월 급여 로 쓰여있는 돈이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론 급여나 퇴직금, 임금, 최저생계비로 들어온 돈들은 지급정지 및 압류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상계도 불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압류추심들어옴이 결국 기한이익등록이어서
A은행과 고객은 *상계적상* 상태라고 하여 상계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객이 계속 부재셔서 동의를 구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요ㅠㅠ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장 보내고 문자보내고 전화하고의 기록을 모두 남겨놓고 2주뒤에 대출금 200만원 전액상계처리해서 정리 하려고 하는데요. 심지어 보증서 100% 서금원 상품이라서 계속 연체 끌고가기보단 저희쪽에서 정리하는게 제일 깔끔할거같아서요ㅠ
나중에 민원들어오면.... 저희가 잘못한걸까 싶어서 정리도 못하고 계속 규정만 찾아보고 있네요... ㅠㅠㅠㅠ
아래 현황도 꼭 읽어주세요ㅠㅠㅠ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급여라고 들어온 금액을 연체중인 대출금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전액)
고객 앞으로 A은행예금통장과 A은행대출(200만원/연체상태)이 있는데,
11월29일에 B저축은행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이 들어왔고,
고객님 예금통장에 12월10일 220만원 **12월 급여 로 쓰여있는 돈이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론 급여나 퇴직금, 임금, 최저생계비로 들어온 돈들은 지급정지 및 압류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상계도 불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압류추심들어옴이 결국 기한이익등록이어서
A은행과 고객은 *상계적상* 상태라고 하여 상계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객이 계속 부재셔서 동의를 구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요ㅠㅠ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장 보내고 문자보내고 전화하고의 기록을 모두 남겨놓고 2주뒤에 대출금 200만원 전액상계처리해서 정리 하려고 하는데요. 심지어 보증서 100% 서금원 상품이라서 계속 연체 끌고가기보단 저희쪽에서 정리하는게 제일 깔끔할거같아서요ㅠ
나중에 민원들어오면.... 저희가 잘못한걸까 싶어서 정리도 못하고 계속 규정만 찾아보고 있네요...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