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입 후 신청 못하나요?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입 후 신청 못하나요?

작성일 2023.1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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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입 후 한달이 지났는데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 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어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5.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6.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등 관련 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불가합니다.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2.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1. 1호당 대출한도

  • 2억원 이하로 가능합니다(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대출비율

  • 신규 :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 갱신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담보별 보증한도

  • 한국주택공사(HF) : 신용과 소득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집 대상 기준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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