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휴대폰 연체 압류 질문입니다.

SK휴대폰 연체 압류 질문입니다.

작성일 2009.04.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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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_ _)

연체/압류 관련해서는 워낙 말이 많이 나뉘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직접적인 질문은 2003년 개통해서 약 한달정도 쓰다가

쓰지못한 SK 텔레콤의 핸드폰 연체료- 원금 30만원- 의 가압류 통지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니 갚아야 하는 건 알고 있고 소액인 것도 아는데,

사실 저희집안 자체가 워낙 이러저러한 일들로 (IMF전후) 연체/압류

고지서가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들어서, 솔직히 취업도 힘든 판국에

-저는 지금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통장 지급정지조치도 당한 상태입니다-

 

당장 30만원도 일시불로 지불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압류/차압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편지로 보아서는,

우리신용으로 넘어갔으나 아직 법적조치에 들어가지는 않고

법적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최종경고문 비슷한 것인듯(4/14일 기한)

...

 

구체적인 질문은

 

1. 원금만 갚게 된다면, 더이상의 이자등을 가지고 압류니 차압이니

2차로 독촉하는 일은 없을까요?

 

(참고로 제 여동생 SK 10만원 연체 갚았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보내고 성가시게 해서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2. 만일 내버려둔다면, 법적 절차까지 진행되어 차압이 실제

진행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3. 차압이 진행되면-일단 저는 무직인 상태이고 (실업급여는

신청한 상태이긴 합니다) 제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만,

집안에 있는 몇 안되는 살림(?)에 딱지가 붙게 되는지.

 

-예를들면 냉장고는 제 재산이 아닌데, 가족의 살림에도

차압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잘 살때 빨간 딱지 붙는 건 봤으나 그땐 큰 가구가

많아서 자잘한 건 신경도 안쓰더군요. 그러나 지금은

뭐...지하 셋방이라, 냉장고 외에 눈에 띄는 가구는 전혀 없달까.)

 

아울러 선물받은 Mp3등 자잘한 전자기기가 몇개 있는데.

소액인 만큼 그런 것에도 딱지가 붙게 되는지.

 

.......어느 정도로 파뒤집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뒤져서 딱지를 붙이는지. 예를들어 플라스틱 서랍(잡동사니 넣어둔)

을 열어보는 지 등)

 

 

 

사실 속 마음은 여기저기 모아서 무리라도 내버리고 싶은데,

어차피 매일 우리가족+친척 명의로 매일 압류,차압,법원출두 명령서가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오는 판국이라.-_-어느쪽에서 차압이 들어와도

오긴 오지 않을까..

 

근데 SK 지독한 거 대충 느꼈기 때문에 이건 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냅둬야 하나.. 그런 참 어이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특히 SK쪽에 민감하냐하면,

 

사실 제가 저 핸드폰'들'을 개통했던 건 - 좀 상태가 안좋은 상황이었고,

추후에 어머니께서 일일이 통신사들을 돌며 계약 해지를 시켰는데,

유독 그게 불가능했던 게 SK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 역시 제 잘못이지만, 그때의 제 '상태'에 대해서 다른 통신사에서는

억지로나마 이해를 해 주었는데 유독 SK에서는 이해를 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전혀 사용하지 않은 -바로 병원에 들어가서 폰 몰수 당했는데 무슨 사용을

했겠습니까- 폰에 대해 정말 꾸준하게도 요금고지서를 보내더군요.

(당연히 그때는 차비도 없어 밖에도 못나갈 형편이니 그 돈을 낼 수 있었을리 없구요)

 

사정이야 어쨌든 채무자로서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낼 수 있다면 당연히 내야하죠. 그러나 지금 저희집의 상황이...;

요는 어느쪽이 급한 불이냐, 라는 것이라...;;;;;;;;

 

SK텔레콤 측의 소액 요금 에 대한 추심, 압류, 차압 등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4/13일까지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라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금융, 재테크 연체 디렉토리 에디터  lovewonsik72 입니다.

 

 

해당사의 법조치 가능여부는 우선적으로 해당사의 담당직원 판단하에 그 진행시기가 결정되어 집니다. 다만, 휴대폰 연체인 경우는 단말기할부대금연체 또는 통화요금연체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 즉, 법조치 진행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 통화업무 또는 서면으로만 독촉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법조치를 진행하게 된 다면, 가압류 외 본안소송 또는 독촉사건인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하기에 만일 해당사가 귀하를 대상으로 법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가압류 외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하였다 라고 귀하에게 통보하였을 것입니다.

 

즉, 해당사가 귀하에게 통보한 법조치(가압류)는 실제로 진행 또는 진행을 했다기 보다는 귀하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연체한 금액을 조속한 시일안으로 변제받고자 하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고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례로 대부분의 추심기관들이 연체자들에게 발송하는 독촉장 내용 대다수가 지금 당장에라도 법조치가 되는것처럼 또는 될것으로 연체자들이 오해를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4월 14일 까지 연체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해당사가 이를 문제삼아 법조치 진행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할 수있습니다.

 

다만, 채권이 장기연체가 되어 신용정보업체에 위임이 아닌, 채권매각이 된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상관없이 법조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담당직원이 판단하에 법조치시 연체한 금액이 조속히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연체회원들만은 우선 순위로 선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사가 법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귀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해당사가 법조치를 한들 큰 의미가 없기에 이에 대해서 귀하가 크게 열연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산압류 진행 가능성은 아예 없기에 귀하께서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굳이 압류대상물건을 말씀드리자면 가전제품(텔레비젼, 컴퓨터, 노트북,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오디오 등 이며), 가구류(장농, 문갑서랍, 식탁, 쇼파, 테이블, 침대 등 임)등 좀 큼직한 물건만 압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사에 재차 유선연락을 취하여 현재 연체금액이 얼마이며, 입금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어, 매월 얼마씩이라도 꾸준히 일정하게 연체금을 변제해 가도록 하십시요.

 

변제해가면서 어느정도의 금액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회차 입금시에는 정확한 입금액을 확인후 입금 및 채무변제확인서 또는 완납확인서 같은 확인서류를 받아놓기 바랍니다.

 

귀하의 동생분 같은 경우는 해당사의 담당직원이 채무변제를 받고 그 이후에 연체이자 감면처리를 하지않았거나

일부금액을 받기 위하여 동생분에게 일부변제를 받기 위하여 거짓된 주장, 즉 일부변제만 하면 더 이상 독촉을 않겠다, 또는 완납처리 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실제로는 그러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귀하의 동생분처럼 계속해서 우편물이 자택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어짜피 통화요금 연체는 채무불이행정보로 불량거래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재되지 않기에, 해당사에서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고지 하지않는 이상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귀하가 질문한 글에 답변을 드리자면,

 

1. 원금만 갚게 된다면, 더이상의 이자등을 가지고 압류니 차압이니 2차로 독촉하는 일은 없을까요?

=> 현 상황으로 봐서는 법조치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수있기에 크게 게의치 마시고, 해당사가 연체이자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금액(연체이자 또는 연체원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심을 할 수있습니다. 또는 하게 됩니다.

 

2. 만일 내버려둔다면, 법적 절차까지 진행되어 차압이 실제 진행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급명령결정문을 비롯하여 가압류결정문 등이 귀하가 거주하는 자택으로 발송이 될 경우, 이를 수취하지 마시고 반송토록 하십시요. 반송여부에 따라 최대 1년 까지 집행권원 자체를 받지 못하기에 본압류까지 전이되는 기간이 상당기간이 소요가 된 이후에 진행되게 됩니다.

만일 직접적으로 수령이 되었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후 부터는 해당사가 본압류 또는 경매를 바로히 진행할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하를 대상으로 해당사가 법조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있으니, 매월 조금씩 이라도 꾸준히 채무변제 해 가도록 하십시요.

 

3. 차압이 진행되면-일단 저는 무직인 상태이고 (실업급여는 신청한 상태이긴 합니다) 제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만, 집안에 있는 몇 안되는 살림(?)에 딱지가 붙게 되는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귀하의 부채 및 가족분들의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선의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족분들 모두가 합심하여 시급히 먼저 처리해야 될 가족분부터 우선적으로 하여 채무를 변제 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변제가 그리 쉽지 않다면,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현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 모두가 부채금액이 크지않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최장 8년동안 채무원금만을 분납으로 변제 해 갈수도 있구요.

 

그러니 위 방법들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협의를 하시어 현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십시요.

 

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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