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과 보증기관 대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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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물을 구매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려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로 신보에서 3천만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1. 이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면 신보에서 받은 3천만원은 즉시 갚아야 하는건가요?
신보에서는 개인사업을 보고 보증을 섰는데 그 사업자 자체가 변경이 되기에 여쭤봅니다.
2. 법인에도 법인 대표가 있잖아요? 그 법인 대표는 지정을 하는 것인지, 지분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표가 되는 것인지?
3. 법인사업자로 신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개인사업자로 신보 3천만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법인대표로서 다른 사업자로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물을 구매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려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로 신보에서 3천만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1. 이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면 신보에서 받은 3천만원은 즉시 갚아야 하는건가요?
신보에서는 개인사업을 보고 보증을 섰는데 그 사업자 자체가 변경이 되기에 여쭤봅니다.
2. 법인에도 법인 대표가 있잖아요? 그 법인 대표는 지정을 하는 것인지, 지분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표가 되는 것인지?
3. 법인사업자로 신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개인사업자로 신보 3천만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법인대표로서 다른 사업자로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