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홈 정책 적용가능여부와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가능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와 신부는 곧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서울에 3억원 시세의 빌라(2020년도 취득)를 가지고 있고
신부가 경북 합천에 2억원 시세의 집(2022년도 취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기준)
저희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세컨홈 정책 적용이 가능하여 1주택으로 될수 있을까요?
혼인 신고 후 서울집, 합천집을 매도 하지 않은 상태로 1주택자로 인정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신부는 곧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서울에 3억원 시세의 빌라(2020년도 취득)를 가지고 있고
신부가 경북 합천에 2억원 시세의 집(2022년도 취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기준)
저희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세컨홈 정책 적용이 가능하여 1주택으로 될수 있을까요?
#세컨홈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