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대출시 소득기준

청년버팀목대출시 소득기준

작성일 2024.04.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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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이사를갈때 청년버팀목대출을 이용하려고하는데 소득 기준이 5000이하더라구요 작년 23년1월19일에 취직을했는데 원천징수를보니 4800정도인데 무리 없이 대출이 나올까요? 검색해보고 했는데 12개월을 본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복지포인트도 연봉에 들어가나요? 원천징수에는 복지포인트 금액이 들어가져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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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대출의 소득 기준은 최근 12개월 평균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연봉은 약 576만 원(480012)입니다. 이는 소득 기준인 5000만 원보다 낮으므로 원천징수상의 소득만으로는 대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 금액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소득도 대출 심사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정확한 대출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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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기준에서 월평균소득 x 12개월로 연평균소득 심사됩니다.

5000만원이하 기준에만 들어오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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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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