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상금대출 상환 방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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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큐 앱으로 비상금대출 300만원을 신청해서 받았는데요, 약정서의 [상환방법] 내용이 "일시상환"이고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통장대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아무 때고 갚는 것은 자유인데
나눠서 갚지 말고 300만원을 일시불로 갚되
대출기간 만료일을 넘기지 마세요"
이 뜻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통장으로 대출 받은 300만원을 모두 출금하여 써버려서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 300만원이 된 후
300만원을 벌어 그 통장에 다시 입금하면 잔액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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