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부적격관련 질문

신생아 특례대출 부적격관련 질문

작성일 2024.02.0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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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부적격관련하여 문의좀 드리려고합니다.

현재 자산초과로 부적격이떠서 이의제기 서류를 찾아보려고하는데..

항목중에 분양권 및 입주권에 자산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2018년에 이미 완공이 된 상태이고 

저는 2022년에 아파트를 매도한지 약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왜 자산으로 잡혀있는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이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전월세 보증금도 2.4억이 잡혀있는데 저는 은행에서 2억을 대출해서 과거에 살았고

지금은 상환하고 다른곳에 거주중인데 이것도 왜 2.4억이 다 잡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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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자산이 잡혀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완공된 아파트를 2022년에 매도하셨다면, 그 이후로는 해당 아파트가 자산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매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매도 수익이 입금된 은행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월세 보증금이 2.4억으로 잡혀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전세 보증금이 여전히 자산으로 계산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전세 계약서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는 전세 계약서, 보증금 반환 영수증, 그리고 보증금이 반환된 은행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이와함께 아래에서 PDF내용과 지역별로 출산시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존 디딤돌 대출비교, 신생아특례 부적격 이의신청 방법, 특례대출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 해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답변확정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생아 특례대출 부적격관련하여 문의좀 드리려고합니다.

현재 자산초과로 부적격이떠서 이의제기 서류를 찾아보려고하는데..

항목중에 분양권 및 입주권에 자산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2018년에 이미 완공이 된 상태이고

저는 2022년에 아파트를 매도한지 약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왜 자산으로 잡혀있는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이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전월세 보증금도 2.4억이 잡혀있는데 저는 은행에서 2억을 대출해서 과거에 살았고

지금은 상환하고 다른곳에 거주중인데 이것도 왜 2.4억이 다 잡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매도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될듯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질문자님께 많은 도움되리라 확신합니다! 꼭 승인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https://naver.me/FqiyZXhQ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생아 특례 대출 부적격 관련 문의 답변

1. 분양권 및 입주권 자산 잡힘 관련

  • 분양권 및 입주권은 완공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2018년 완공된 분양권/입주권도 2022년 매도 후 2년이 지나더라도 자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분양권/입주권 매도 계약서

  • 분양권/입주권 해지 증명 서류 (해지 완료된 경우)

  • 매도 완료 증빙 서류 (매도 완료된 경우)

  • 기타 자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

3. 전월세 보증금 관련

  • 전월세 보증금은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과거 대출 상환 완료 후 다른 곳으로 거주 중이더라도 2.4억원 전월세 보증금은 자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 전월세 계약서

  • 전월세 보증금 해지 증명 서류 (해지 완료된 경우)

  • 대출 상환 증빙 서류

  • 기타 자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

집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대출이 까다로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

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수요가 많으면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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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조속히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https://m.site.naver.com/1hZFY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부적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니 답변 드릴게요.

분양권 및 입주권이 자산으로 잡히는 이유는 아마도 아파트 매도 후에도 아직까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완공이 된 아파트라도 이러한 권리가 남아있으면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매도서류와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매매대금 입금 내역 등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대출금액과 반대로 2.4억이 잡히는 이유는, 은행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 경우에는 보증금 관련 서류와 함께 대출 상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환 내역이 기록된 통장 내역이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추가로,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서류 요청 사항을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례대출 부적격 관련하여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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