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부적격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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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부적격관련하여 문의좀 드리려고합니다.
현재 자산초과로 부적격이떠서 이의제기 서류를 찾아보려고하는데..
항목중에 분양권 및 입주권에 자산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2018년에 이미 완공이 된 상태이고
저는 2022년에 아파트를 매도한지 약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왜 자산으로 잡혀있는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이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전월세 보증금도 2.4억이 잡혀있는데 저는 은행에서 2억을 대출해서 과거에 살았고
지금은 상환하고 다른곳에 거주중인데 이것도 왜 2.4억이 다 잡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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