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출 받은 후 혼인신고 하고 신혼부부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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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결혼 1년차 이고
남편 이름으로 집이 있어서 아직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있는 상태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남편 집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세입자 한테 줘야 해서
다행히 다른 집을 팔면 상환 할꺼라서 우선 40년으로 대출해서 이자만 값을 껀데
만약 혹시 남편이 남편 명의로 된 집을 팔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하면
신혼부부 혜택 못 받나요??(디딤돌 대출 이런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남편이름으로 된 집명의로 대출을 받은거라서 집이 있는상태에서 혼인신고 한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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