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출 받은 후 혼인신고 하고 신혼부부 혜택 가능?

개인 대출 받은 후 혼인신고 하고 신혼부부 혜택 가능?

작성일 2023.11.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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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결혼 1년차 이고 
남편 이름으로 집이 있어서 아직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있는 상태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남편 집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세입자 한테 줘야 해서
다행히 다른 집을 팔면 상환 할꺼라서 우선 40년으로 대출해서 이자만 값을 껀데

만약 혹시 남편이 남편 명의로 된 집을 팔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하면 
신혼부부 혜택 못 받나요??(디딤돌 대출 이런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남편이름으로 된 집명의로 대출을 받은거라서 집이 있는상태에서 혼인신고 한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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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 상담사 김지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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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남편 명의로 된 집을 팔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버팀목대출)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남편 명의로 된 집을 팔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대출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주택을 다시 취득하게 된다면, 신혼부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다른 집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도 주택을 다시 취득할 계획이 없다면,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관합니다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 위해서 혼인신고

... 결혼식 하고 추후에 천천히 혼인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금리와 혜택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그것도 그것대로... 혼인신고 없이 신혼부부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혼인신고하면 신혼부부 대출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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