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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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문의합니다.
혼인신고후에는 세대주 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혼인신고는 완료하고 아내(원룸->세대주), 남편(아파트, 가족과 거주->세대원) 상태입니다.
신혼집은 3월에 전세로 입주여서 그전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려고하는데요
남편이 세대주로 신청을해야하는데 세대주 분리가 가능해서 신청자격이 되는건지
아니면 남편이 아내집으로 세대분리후에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자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광고글은 사절합니다.ㅠㅠ
정확한 정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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