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채권회사 설립 조건

NPL 채권회사 설립 조건

작성일 2019.03.0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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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채권회사 설립하려하는데 조건과 유의사항등이 궁금합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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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채권회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에 심사 후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대부업은 지자체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금전의 대부, 대부중개업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나뉘어 있고 금융위원회 대부업은 대부채권매업추심업, 금전의 대부와 대부중개업까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NPL채권회사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등록조건에 맞춰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데 몇가지의 조건들이 있고 이 조건에 맞게 법인설립과 서류들을 준비 해야 합니다.

1. 자기자본 :5억원 이상

2. 대부업교육이수: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 포함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3. 임원결격

 지자체 등록업자 임원 결격요건

 금융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4. 겸업금지

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단계판매업 등 겸업 금지

 대부업(금전대부 등)과 P2P연계대부업간 겸업금지

5. 신청인, 대주주의 사회 적신용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것 등

6. 상호: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할 것 (법§5의2①)

7. 고정사업장: 소유, 임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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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적인 은퇴플랜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반드시 짚고 가세요


 - 투자준비금 여부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관계 확인


 - 세액 기간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존재 확인


 - 공제 가능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여부 확인


 - 회사의 영업 및 자금 상황 고려


법인전환의 리스크 TOP 4


 이 리스크를 한국세무지원단과 함께 한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 절세혜택의 이득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영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 가지급금 발생시 고액의 세금부담으로 기업의 위기


 - 대표자가 기업의 법인자금을 자유롭게 인출 및 사용 금지


 - 이사회, 경영의가결정에 있어 개인사업에 비해 신속성 저하


법인전환의 기간 1주일


 1주일을 시점으로 여러분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 한국세무지원단 무료법인설립 신청 > 상호결정 및 인감 등 서류준비 > 공증 및 주금 납입 >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 등기접수 > 등기완료 및 인감카드 발급 > 사업자 등록 완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골든타임


 - 매출이 일정 이상 상승 상태를 몇 년간 유지할 때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올랐을 때


 - 납부하는 세금이 매출과 비슷한 수준일 때


 


④ 한국세무지원단 장점


한국세무지원단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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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과 함께 하는 가장 큰 메이저 기업


 - 법인설립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무료 대행


 


⑤ 한국세무지원단 노하우


법인설립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어떤 법인을 설립할지, 자본금은 얼마로 하면 좋을지,

 실제 업종은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지 등

 사업 초기와 중기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은지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할 때 한국세무지원단과 함께라면

 오랜 노하우로 여러분들을 지원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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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현행은 자본금 5억원의 대부법인은 설립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상업등기)를 하고 대표이사도 등기합니다. 대표이사는 신용상태도 보고 일정한 자격제한이 있는데 대부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는 대부업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취득해야 대표이사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빌려서 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법인 설립후 겨육이수증 첨부해서 금감원에 대부업등록을 해야 합니다.이후 대부업등록증이 발급되면 이를 첨부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일정한 사업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힙니다. 6개월에 1건이상 사업실적이 없으면 대부업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상업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PL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입니다.

2017년에 자본금 조건 3억(현재, 5억 조건)으로 직접 설립을 했습니다. 사업목적 부터 등기, 사업자등록까지 손 수 했습니다.

1. 자본금 5억이상 확보

2. 최소인원 2인[설립시, 등기상 사내이사 2명, 1명은 지분 없는 사내이사(감사의 형태)]

2-1. 임원 및 주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과 신용문제 없으시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 사항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규정(대부업법 참조)을 100% 이해하는 것보다. 금감원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금감원에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3. (시간)순서

1) 법인설립(등기)

상호, 주소, 사업목적 등 - 반드시 상호에 "대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호 설정도 규정(대부업법) 참조. 대부업관련 사업목적에는 "대부업", "매입채권추심업"이 한 카테고리, "대부중개업"이 한 카테고리 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대부업 등록증이 다름

2) 대부업 교육수료증

인터넷에 대부업협회(CLF) 검색 후,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면 당일에 수료증 줍니다. 지금은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사전 온라이 조금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금감원 심사

온라인(전자문서시스템)으로 금감원에서 서류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통상 문제 없을 시, 2주 정도 소요) 등록증 수령.

4) 사업자등록신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때, 대부업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금감원 결격사유만 없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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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채권을 도와드리기에

좋은곳을 알려드릴꼐요

법인설립은 독학으로도 힘드며

세무사와 같이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저도 독학으로 햇다가 실패해서

지인을통해서 했지요

게다가 세무사 수수료도 무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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