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고용연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중하나입니다
2. 저신용 소상공인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중 특별경영안정자금중 저신용소상공인들을 우한 경영회복을 지원하는자금입니다
○ 경영회복자금(저신용소상공인 대상)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1.6%p(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소진공에서 직접대출하는 방법
- 간접대출은 부동산담보가 있거나 신용도가 매우 높을 경우 해당지역소상공인 지원센터(1357)에 정책자금융자대상확인
서를 발급받아 거래은행에 대출신청하시면 되나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을 경우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
급받아(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등) 거래은행에 정책자금보증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소진공의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대상 : 업력3년미만 청년대표(만 39세 이하)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한도 : 7천만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 자격요건 확인방법
◦ 청년사업자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연령(만39세 이하) 확인
* 실명확인증표는 대표자 연령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①청년근로자 연령(만39세 이하),
②자격취득일 확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1357)
4.정책금융기관의 대출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의 대출방법에는 신용 및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고 담보력이 충분하면 소상공인대출의 경우 소싱공인 진흥공단의 해당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바로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동 확인서와 함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신청하시면 대출심사를 거쳐 심사후 대출자금이 지금이 지출됩니다
○그러나 신용 이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정책자금융자대상확인서를 지참하고 신용보증재단등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보증대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심사후 보증한도를 결정하고 보증한도가 있으면 보증서가 발급되나 보증한도가 부족하면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수 있으며, 기존대출금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보증한도를 설정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5.직접대출은 서류제출후 7 ~14일 이내 에상
간접대출은 보증심사를 보증기관에어 받아야 하므로 14일 ~ 25일 이내 예상
※ 대출은행 및 보증기관의 업무가 갑자기 많아지면 심사기간이 길어질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통합콜센터 1357)/ 미소금융은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