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의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대리대출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리대출방식은 소진공에서 융자대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어 대출은 은행에서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시장진흥고단의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대출 신청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해당시)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② (‘24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6)ㅏ
대출 승인시 대출금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그밖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운전자금 보증서 발급 상담,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을
상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